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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문무기-
dc.date.accessioned2019-05-24T16:32:03Z-
dc.date.available2019-05-24T16:32:03Z-
dc.date.issued2018-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688-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문재인 정부는 그 국정전략으로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를 제시하여, 남북간 대화․교류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남북간 경제통일을 도모하고 있음.
○ 정부는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남북합의를 법제화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동시에, 북한의 인권개선과 인도적 문제해결을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에 중요한 과제로 천명하고 있음.
○ 그러나 남북간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 사이의 화해․협력은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외교적․문화적 행사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와 이를 뒷받침하는 공감대의 형성 및 이질감 해소가 요청됨.
- 특히, 종래 남북간 경제협력 과정 내지 경험에서 노정되었던 우리 기업과 북한 당국 사이에 존재했던 노동관련 법․제도의 상이점 내지 충돌지점을 분석하고, 남북간 노동법제의 통합을 지향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Ⅱ. 주요 내용
▶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개혁․개방의 현실적 필요성에 기초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특별경제구역 관련 법령들을 상당수 제정․운영하는 등 “개방을 위한 법․제도”로서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갖추어가고 있으나, 남북간의 대화․협력을 통해 극복해야 할 한계도 적지 않음.
○ 남북간 최초의 대규모 투자사업이면서 대북 민간분야 직접투자의 시금석으로 추진되었던 개성공업지구의 노동규정은 남북 당국에 의해 적극적인 의지를 지니고 형성․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가치를 지니지만, 구체적인 운영상황에 있어서는 노동력공급, 인사관리의 효율성, 임금의 지급방식 및 근로자대표의 지위․활동 등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정하기도 하였음.
○ 2014년 12월 북측이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전달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개정(안)”은 북한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그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 핵심은 ‘북측 당국의 이익 및 결정권한 제고’로 분석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강제근로 및 결사의 자유 불인정의 문제와 함께 보다 근본적이고 진지한 개선노력이 요청되고 있음.
- 다만, 우리 투자기업들이 자초한 구조적 문제점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중․장기적으로 기본노임의 인상률을 조정하거나 각 기업별로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노임을 책정하는 등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방식 및 임금체계의 표준화 작업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남과 북은 지난 70여 년 동안 서로 다른 정치․경제․사회․문화 속에서 살아오면서 노동법제의 상이성도 증폭되었으나, 공통된 노동관계법제의 이념 도출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하며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에서 제시하는 국제노동기준(Global Labor Standards)은 노동법제 통합의 선결과제이자 가장 중요한 판단준거가 되어야 함.
○ 남북한 노동관계법제의 통합작업은 로드맵과 같은 단계 내지 필요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 이를 위해 노동법제 전문연구자 사이의 상호교류 활성화와 실증분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노동기본권 보장 등 노동관계에 대한 공통이념 내지 기본원리를 설정하고 이를 남북한 헌법에 반영하는 개정작업을 진행해야 함. 노동관련 실정법규범의 정비에 있어서는 상호간의 이질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도전의 자세가 요청되며, 변화된 노동시장과 산업사회를 법규범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북한의 법제역량이 구축․제고될 수 있도록 노동관련 전문기구가 적극 지원해야 함.
○ 노동법제 통합의 현안쟁점으로서 개성공업지구 운영의 활성화, 노동분쟁 해결체계의 구축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4가지 ILO 핵심협약의 비준․승인과 북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 우리 사회가 스스로 안고 있는 난제의 해결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함.
- 또한 남북관계가 지나치게 정치적․이념적 지형에 따라 요동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민간주도적 전문기구를 통해 남북간의 이질성을 최소화하고 극복하면서, 노동을 포함한 법․제도 전반을 유연하게 통합해 나가는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

Ⅲ. 기대효과
○ 노동관계 법․제도적 측면에서 분단국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교류․화합․상생의 기반 내지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남북간 법제갈등을 최소화․예방하는 실천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
- 국제노동기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관계 법제 영역에서의 통일기반 조성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의 경제적 교류․협력 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은 물론 그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dc.format.extent154p-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북한, 통일-
dc.subject.other북한-
dc.title분단국가의 사회문화법제 연구-
dc.title북한 경제특구 관련 노동법제-
dc.title.alternativeLabor Related Law System of Special Economic Zone in North Korea-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65658-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남북간 화해협력-
dc.subject.keyword특별경제구역-
dc.subject.keyword개성공업지구-
dc.subject.keyword노동관계법제-
dc.subject.keyword국제노동기준-
dc.type.local통일법제연구-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문무기-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연구의 개요 / 1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향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제2장 남북한 노동법제 비교분석 / 21
제1절 북한 노동관계법제의 개요 23
Ⅰ. 북한 노동법의 이념․목적 23
Ⅱ. 북한 노동관계법의 체계 26
Ⅲ. 북한 노동법제의 특징 28
Ⅳ. 북한 노동법제의 주요내용 30
제2절 남북한 노동법제의 이질화 34
제3절 개성공단 등 경제 특구에서의 노동법제 변화경향 37
Ⅰ. 외국인 투자관련 법규의 주요 내용 37
Ⅱ. 경제특구와 노동관련 규정 43
Ⅲ. 개성공업지구의 노동법제 53

제3장 북한 노동법제 운영상황 분석 / 65
제1절 북한 노동법제와 실제 사례 67
Ⅰ. 개성공업지구의 노동법제 67
Ⅱ. 기타 경제특구 관련 노동법제 89
제2절 북한의 근로자대표조직과 노무관리 92
Ⅰ. 북한의 근로자대표조직 체계 92
Ⅱ. 노동조직 갈등상황 해결체계 97

제4장 남북한 노동법제 통합방안 모색 / 103
제1절 개 요 105
제2절 노동법제 통합의 로드맵 106
Ⅰ. 노동법제 통합의 선결과제 – 국제노동기준 준수 106
Ⅱ. 노동법제의 단계적 통합방안 126
제3절 현안쟁점에서의 대응 방안 130
Ⅰ. 개성공업지구 운영 활성화 130
Ⅱ. 노동분쟁 해결체계 132
Ⅲ. 노동법제 통합의 관건 133

제5장 요약 및 결어 / 135
Ⅰ. 요 약 137
Ⅱ. 결 어 140

참고문헌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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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통일법제연구, 18-19-②-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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