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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가상화폐 거래 활성화를 중심으로

Title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가상화폐 거래 활성화를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Trends and Prospects of Legal Issues in a Global Context - Focused on facilitating trade of virtual currency
Author(s)
박기령
Publication Year
2018
ISBN
978896684915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가상화폐;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화폐 공모; 블록체인 기술; 미국 뉴욕주 비트라이센스; 일본 자금결제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8-18-④
Language
kor
Extent
134p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650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과 가상화폐의 거래규모 확대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금융규제체계의 필요성
○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각광받으면서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가상화폐의 정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설립 관련 규제 등이 금융감독당국의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투자 외에도, 기업이 기존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절차를 활용하여, 가상화폐를 매개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의 자금조달방식(가상화폐 공개, ICO)이 등장하면서, 금융감독당국이 강력한 규제태도를 취함에 따라 마찰을 빚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비트코인 등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투자가 지나치게 과열되는 한편, 가상화폐 투자 금지 외에 경우 제정입법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필요성
○ 우리니라의 경우에도 금융감독당국과 법무부 등 사법당국의 강력한 규제태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규제의 공백을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조달, 즉 ICO 방식이 시도되고 있음
○ 현행법은 가상화폐의 정의와 거래소 설립, ICO 등의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음. 그 결과 가상화폐의 거래규모에 비하여 가상화폐 거래소의 설립과 업무 수
행을 위한 규제체계가 없고, 거래소 공시와 투자자 보호 제도 등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그 결과, 가상화폐의 투자가 투기적 거래로 변질 될 위험이 잠재하고 있으며, 가상화폐의 투자와 거래 활성화될 여지가 좁아지고, 동시에 불법적인 형태의 가상화폐 투자를 적절히 규제할 수 없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의 거래활성화의 차원에서, 가상화폐의 정의, 가상화폐거래소 규제, ICO 등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자금조달 등 최근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최근 글로벌 법제동향과 전망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규제의 방향성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2018년 4월, Blockchain Global Expo(영국, 런던)에 참석하여,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가상화폐의 등장과 투자 확대가 금융산업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최근 글로벌 동향을 분석함
○ 토큰(Token)에 기반한 가상화폐의 자산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 금융체계의 등장, 기존 금융감독체계와의 충돌과 한계, 공익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과 사회적 의제 선정의 필요성,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따른 금융산업의 향후 변화와 전망 등 블록체인기술과 가상화폐, 금융산업의 미래 등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제시됨
▶ 2018년 6월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이 발간한 연례보고서제5장에서 가상화폐 거래 현황과 한계, 정책적 시사점, 향후 전망 등에 대하여 분석․정리함
○ BIS는 보고서에서, 가상화폐의 경제적 한계로서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엄청난 전력소비, 제도권 통화(sovereign money)와 달리 확장성에의 한계, 시장수요 변화에 따른 시장가치의 급변, 취약한 신뢰구조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함
○ 이와 함께 BIS는 가상화폐 거래정착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자금세탁 규제와 투자자보호를 제시함
▶ 2018년 4월, Blockchain Global Expo(영국, 런던)에 참석하여,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가상화폐의 등장과 투자 확대가 금융산업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최근 글로벌 동향을 분석함
○ 토큰(Token)에 기반한 가상화폐의 자산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 금융체계의 등장, 기존 금융감독체계와의 충돌과 한계, 공익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과 사회적 의제 선정의 필요성,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따른 금융산업의 향후 변화와 전망 등 블록체인기술과 가상화폐, 금융산업의 미래 등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제시됨
▶ 2018년 6월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이 발간한 연례보고서제5장에서 가상화폐 거래 현황과 한계, 정책적 시사점, 향후 전망 등에 대하여 분석․정리함
○ BIS는 보고서에서, 가상화폐의 경제적 한계로서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엄청난 전력소비, 제도권 통화(sovereign money)와 달리 확장성에의 한계, 시장수요 변화에 따른 시장가치의 급변, 취약한 신뢰구조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함
○ 이와 함께 BIS는 가상화폐 거래정착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자금세탁 규제와 투자자보호를 제시함
▶ 가상화폐의 정의에 관한 글로벌 법제 동향과 용어 선택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Virtual Currency’를 법적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음.
○ 제4차 EU 자금세탁지침 개정안(Amendment of the Fourth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 Council of the EU), 미국 뉴욕 주(州)법(NYCRR, Tit. 23, sec. 200.4~ 200.20; 37 N.Y.Reg., 2015), 일본 자금결제법 등의 해외 주요국가와 기관들에서는 일관되게 Virtual Currency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바, 이하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라는 용어로 통일되게 사용하기로 함.
▶ 가상화폐 공개를 통한 자금모집(ICO, 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한 글로벌 금융감독 동향
○ 우리나라는 2017년 9월, 가상화폐를 활용한 ICO를 금지하기로 하였으나, 명칭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상화폐 채굴, 공개, 지분화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활용되면서, ICO 허용 내지 투자 가이드라인 구축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현재 미국은 ICO(Inicial Coins Offering)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는 않으나, 2017년 7월 미국 SEC는 DAO 사례를 분석하며 ICO에 대한 증권규제의 적용 가능성을 발표하였으며, 최근 SEC와 기업들의 ICO를 활용한 자금조달과 관련한 기업들간의 줄다리기는 ICO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한편, SEC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ICO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
○ 일본 금융청은 2017년 10월 27일 발표한 ICO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주의문을 발표하면서, ICO의 구조에 따라 자금결제법상 가상화폐규제 및 금융상품거래법상의 증권규제 등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며, ICO의 개념과 위험에 대해 강조함
- 특히 금융청은 ICO가 ‘투자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즉, 금융조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투자금이 금전이 아닌 가상화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정통화로 매수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금융상품거래법의 규제대상이 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함
▶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및 영업규제와 관련한 글로벌 규제 동향
○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제도권 규율이 명확하지 않아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여 운영 중이었으나, 이 때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았음. 최근 공정위는 가상화폐거래소가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업자도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제시한 바, 가상화폐 거래소의 설립 및 업무를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미국은 뉴욕 주법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설립 및 업무규제, 공시, 재산 분할 관리,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령체계를 구축함(NY Bitlicense)
○ 일본은 자금결제법 중 가상통화교환업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가상통화교환업의 내용과 가상화폐교환업자의 설립 및 업무규제를 정함으로써 가상화폐 거래소에 관한 규제체계를 구축함
▶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구조의 문제점과 가상화폐 거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
○ 가상화폐 제도에 내재된 불안정성은 가상화폐 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롯되므로, 가상화폐의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상화폐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제도적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상화폐의 금융조달효과에 대한 재검토와 가상화폐 거래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문제, 가상화폐 관련 불공정거래규제를 통한 시장 신뢰 확보,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글로벌 규제에의 참여 등에 대한 선제적 해결이 필요함

Ⅲ. 결론 및 시사점
▶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과 가상화폐의 거래규모 확대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금융규제체계를 감안할 때,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금지보다는 가상화폐의 거래시장 구축 및 시장의 신뢰성 확보, 정보공시와 투자자 보호 등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가상화폐에 특화된 법제개선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가상화폐 공모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금융조달의 경우에는 투자자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형성을 위하여, 가상화폐를 활용한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적용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함
Table Of Contents
Ⅰ. 배경 및 목적
▶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과 가상화폐의 거래규모 확대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금융규제체계의 필요성
○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각광받으면서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가상화폐의 정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설립 관련 규제 등이 금융감독당국의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투자 외에도, 기업이 기존의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절차를 활용하여, 가상화폐를 매개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의 자금조달방식(가상화폐 공개, ICO)이 등장하면서, 금융감독당국이 강력한 규제태도를 취함에 따라 마찰을 빚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비트코인 등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투자가 지나치게 과열되는 한편, 가상화폐 투자 금지 외에 경우 제정입법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필요성
○ 우리니라의 경우에도 금융감독당국과 법무부 등 사법당국의 강력한 규제태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규제의 공백을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조달, 즉 ICO 방식이 시도되고 있음
○ 현행법은 가상화폐의 정의와 거래소 설립, ICO 등의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음. 그 결과 가상화폐의 거래규모에 비하여 가상화폐 거래소의 설립과 업무 수
행을 위한 규제체계가 없고, 거래소 공시와 투자자 보호 제도 등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그 결과, 가상화폐의 투자가 투기적 거래로 변질 될 위험이 잠재하고 있으며, 가상화폐의 투자와 거래 활성화될 여지가 좁아지고, 동시에 불법적인 형태의 가상화폐 투자를 적절히 규제할 수 없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의 거래활성화의 차원에서, 가상화폐의 정의, 가상화폐거래소 규제, ICO 등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자금조달 등 최근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최근 글로벌 법제동향과 전망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규제의 방향성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2018년 4월, Blockchain Global Expo(영국, 런던)에 참석하여,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가상화폐의 등장과 투자 확대가 금융산업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최근 글로벌 동향을 분석함
○ 토큰(Token)에 기반한 가상화폐의 자산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 금융체계의 등장, 기존 금융감독체계와의 충돌과 한계, 공익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과 사회적 의제 선정의 필요성,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따른 금융산업의 향후 변화와 전망 등 블록체인기술과 가상화폐, 금융산업의 미래 등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제시됨
▶ 2018년 6월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이 발간한 연례보고서제5장에서 가상화폐 거래 현황과 한계, 정책적 시사점, 향후 전망 등에 대하여 분석․정리함
○ BIS는 보고서에서, 가상화폐의 경제적 한계로서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엄청난 전력소비, 제도권 통화(sovereign money)와 달리 확장성에의 한계, 시장수요 변화에 따른 시장가치의 급변, 취약한 신뢰구조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함
○ 이와 함께 BIS는 가상화폐 거래정착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자금세탁 규제와 투자자보호를 제시함
▶ 2018년 4월, Blockchain Global Expo(영국, 런던)에 참석하여,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가상화폐의 등장과 투자 확대가 금융산업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최근 글로벌 동향을 분석함
○ 토큰(Token)에 기반한 가상화폐의 자산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 금융체계의 등장, 기존 금융감독체계와의 충돌과 한계, 공익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과 사회적 의제 선정의 필요성,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따른 금융산업의 향후 변화와 전망 등 블록체인기술과 가상화폐, 금융산업의 미래 등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제시됨
▶ 2018년 6월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이 발간한 연례보고서제5장에서 가상화폐 거래 현황과 한계, 정책적 시사점, 향후 전망 등에 대하여 분석․정리함
○ BIS는 보고서에서, 가상화폐의 경제적 한계로서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엄청난 전력소비, 제도권 통화(sovereign money)와 달리 확장성에의 한계, 시장수요 변화에 따른 시장가치의 급변, 취약한 신뢰구조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함
○ 이와 함께 BIS는 가상화폐 거래정착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자금세탁 규제와 투자자보호를 제시함
▶ 가상화폐의 정의에 관한 글로벌 법제 동향과 용어 선택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Virtual Currency’를 법적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음.
○ 제4차 EU 자금세탁지침 개정안(Amendment of the Fourth 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 Council of the EU), 미국 뉴욕 주(州)법(NYCRR, Tit. 23, sec. 200.4~ 200.20; 37 N.Y.Reg., 2015), 일본 자금결제법 등의 해외 주요국가와 기관들에서는 일관되게 Virtual Currency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바, 이하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라는 용어로 통일되게 사용하기로 함.
▶ 가상화폐 공개를 통한 자금모집(ICO, 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한 글로벌 금융감독 동향
○ 우리나라는 2017년 9월, 가상화폐를 활용한 ICO를 금지하기로 하였으나, 명칭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상화폐 채굴, 공개, 지분화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활용되면서, ICO 허용 내지 투자 가이드라인 구축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현재 미국은 ICO(Inicial Coins Offering)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는 않으나, 2017년 7월 미국 SEC는 DAO 사례를 분석하며 ICO에 대한 증권규제의 적용 가능성을 발표하였으며, 최근 SEC와 기업들의 ICO를 활용한 자금조달과 관련한 기업들간의 줄다리기는 ICO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한편, SEC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ICO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
○ 일본 금융청은 2017년 10월 27일 발표한 ICO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주의문을 발표하면서, ICO의 구조에 따라 자금결제법상 가상화폐규제 및 금융상품거래법상의 증권규제 등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며, ICO의 개념과 위험에 대해 강조함
- 특히 금융청은 ICO가 ‘투자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즉, 금융조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투자금이 금전이 아닌 가상화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정통화로 매수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금융상품거래법의 규제대상이 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함
▶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및 영업규제와 관련한 글로벌 규제 동향
○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제도권 규율이 명확하지 않아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여 운영 중이었으나, 이 때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았음. 최근 공정위는 가상화폐거래소가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업자도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제시한 바, 가상화폐 거래소의 설립 및 업무를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미국은 뉴욕 주법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설립 및 업무규제, 공시, 재산 분할 관리,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령체계를 구축함(NY Bitlicense)
○ 일본은 자금결제법 중 가상통화교환업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가상통화교환업의 내용과 가상화폐교환업자의 설립 및 업무규제를 정함으로써 가상화폐 거래소에 관한 규제체계를 구축함
▶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구조의 문제점과 가상화폐 거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
○ 가상화폐 제도에 내재된 불안정성은 가상화폐 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롯되므로, 가상화폐의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상화폐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제도적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상화폐의 금융조달효과에 대한 재검토와 가상화폐 거래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문제, 가상화폐 관련 불공정거래규제를 통한 시장 신뢰 확보,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글로벌 규제에의 참여 등에 대한 선제적 해결이 필요함

Ⅲ. 결론 및 시사점
▶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과 가상화폐의 거래규모 확대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금융규제체계를 감안할 때,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금지보다는 가상화폐의 거래시장 구축 및 시장의 신뢰성 확보, 정보공시와 투자자 보호 등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가상화폐에 특화된 법제개선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가상화폐 공모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금융조달의 경우에는 투자자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형성을 위하여, 가상화폐를 활용한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적용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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