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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소병천-
dc.date.accessioned2019-05-16T16:31:48Z-
dc.date.available2019-05-16T16:31:48Z-
dc.date.issued2018-
dc.identifier.isbn9788966848423-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591-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로서 최근 보건차원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미세먼지 대응책에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동 연구는 현행 환경법제에서 미세먼지 규제책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적시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Ⅱ. 주요내용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법에서는 미세먼지 자체가 아니라 먼지, 입자상물질, 매연 등의 명칭으로 규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상 미세먼지를 먼지 및 입자상 물질과 구분하여 정의하고 이에 따른 규제 역시 명확히 해야 함.
□ 전체 미세먼지의 2/3 이상이 2차 미세먼지라는 점에서 2차 미세먼지 생성원인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좀 더 엄격히 유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미세먼지 발생원 및 그 배출량의 과학적 통계조사를 통해 선택과 집중 정책 하에 규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배출허용기준 등 규제 자체를 상향 조정하는 것 외에 사후적인 배출관리 역시 중요함.
□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의 경우 1996년 이전 설치된 석탄 등 고체연료사용 발전시설을 우선적 가동중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질소산화물의 경우 발전소 중 액체연료 사용시설 중 내연기관이 디젤엔진인 경우 전력수급계획에 있어 그 가동률을 낮추어야 함.
□ 휘발유 및 가스 사용 자동차의 경우 검사항목이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그리고 질소산화물이며 ppm을 기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이 규정된 것과 달리 경유차는 정기검사를 통한 배출허용기준은 매연배출량으로 그리고 일정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한 정밀검사의 검사항목은 매연과 질소산화물만을 대상으로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경유차의 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이 포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운행자동차 정밀검사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으나 수도권 외 대부분 대도시에서의 미세먼지 주 발생원이 경유차이므로 정밀검사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시장기반방식의 배출권거래제도는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기술개발 및 투자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감축을 유인한다는 점에서 기술개발을 통해 미세먼지저감이 시급한 현재 현행 미세먼지 규제책에 시장기반방식인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여 함.
□ 현행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배출권거래제도를 활성화하고 적용지역 역시 현재 수도권으로 한정하지 않고 미세먼지 및 그 생성물질의 주된 발생원인 화력발전소의 70% 이상이 위치한 충청남도 역시 적용지역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국외 발생 국내 유입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등 국외에서 미세먼지 및 그 생성물질이 발생하여 국내로 유입되어 미세먼지 피해를 야기하는 사실을 양국 정부가 공동연구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 노력하여야 함.
□ 한·중간 미세먼지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상호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기술 및 재정 투자를 허용하며, 해당 투자로부터 발생한 감축분을 배출권거래시장에서 상호간 인정하여 미세먼지저감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임.

Ⅲ. 기대효과
□ 동 연구는 환경정책기본법 상 미세먼지 관련 환경기준 개선 외에 구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미세먼지 관련 배출허용기준을 고정 및 이동 오염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관련 연구 및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
□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외교적 협의에서 제시할 수 있는 안으로서 우리나라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체제인 시장기반방식의 미세먼지 배출권거래제를 분석함으로서 장기적으로 중국과 미세먼지 대응 외교적 협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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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25p-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기후변화-
dc.subject.classification환경-
dc.subject.classification개별법령-
dc.title기후변화대응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개선방안연구: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Legal Improvements for Clean Atmospher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Focusing on PM-2.5-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65561-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미세먼지-
dc.subject.keyword미세먼지 생성물질-
dc.subject.keyword환경기준-
dc.subject.keyword대기환경보전법-
dc.subject.keyword미세먼지배출권 거래제도-
dc.type.local기후변화법제연구-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소병천-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 15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9
3.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및 기대효과 20

제2장 미세먼지 문제 분석 / 23
1. 미세먼지의 개념 25
(1) 일반적 개념 25
(2) 법적 개념 26
2. 미세먼지의 구분 28
3. 미세먼지의 구성성분 29
4. 미세먼지의 발생원 30
5. 미세먼지 오염도 32
6. 미세먼지의 피해 및 심각성 33
7.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와의 상관성 37

제3장 미세먼지 대응법제와 문제점 / 39
1. 미세먼지 관련 대응법제 41
(1) 환경정책기본법 41
(2) 대기환경보전법 43
(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48
(4) 실내공기질관리법 54
(5) 미세먼지특별법 57
2. 미세먼지 생성물질 관련 대응법제 61
(1) 규제 일반 61
(2) 사업장 배출규제 63
(3)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80

제4장 개선방안 / 91
1. 국내발생 미세먼지 관련 개선방안 93
(1) 미세먼지 개념의 명확화 93
(2) 미세먼지 기준의 세분화 등 95
(3) 기존 농도 기준 관리 강화 96
(4) 미세먼지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99
(5) 미세먼지 정책조정기능 개선 106
2. 국외발생 미세먼지 개선방안 107
(1) 과학적 자료구축 107
(2) 외교적 협의 고려 사항 109
(3) 미세먼지배출권거래제의 국제연계 111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 115

참고문헌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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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기후변화법제연구, 18-17-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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