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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입법평가

Part Name
연구논문
Title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입법평가
Alternative Title
Legislative Assessment on the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
Author(s)
고형석
Affiliation
선문대학교
Publication Year
Jun-2017
Description
이 글은 2017. 5. 26. 입법평가 연합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하였음.
Citation
입법평가연구 Issue. 11 Page. 163-208, 2017
ISSN
2092-619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상조업; 할부거래법; 소비자보호; 공제조합; 선수금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426
Abstract
상조업의 등장과 발전에 따라 소비자피해 역시 증가하였으며, 상조업 시장에서의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해 2010년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규율하게 되었다. 개정 할부거래법에서는 상조회사의 등록 및 지위승계, 계약체결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 청약철회권, 임의적 해제권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강제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조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은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이러한 내용은 동법의 입법목적인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물론 상조회사의 입장에서는 기존 자유업종에서 강력한 규제를 받는 업종으로 전환되었으며, 동법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한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은 동법의 입법목적인 소비자보호에 충분하지 않으며, 입법당시 사업자의 상황을 많은 부분에서 반영하였다. 또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 상조업을 규율하는 다양한 입법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조회사에게 유리한 일본 할부판매법만을 입법모델로 하였다는 점 역시 근본적인 한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조업 등록요건에 있어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추가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의해 보전되는 선수금 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조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 중 제22조는 강행규정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의 인수에 있어 소비자가 최고기간 내에 수락 또는 거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한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의무위반의 경우에 있어서 기산일은 사업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시점으로 정해야 할 것이며, 간접 선불식 할부계약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의 중도해제시 해약 환급금 산정에 있어서 원금만이 아닌 이자를 추가하여야 할 것이며, 해제전에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있어서 그 통지의무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때만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주기별로 통지의무를 부과하거나 미납시 통지의무를 부과하여 소비자가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담보금의 비율을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비율에 대해서 동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가상품에 대해 고시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내용은 동법에서 직접 규율할 필요가 있다.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Ⅱ. 선불식 할부거래의 정의와 진입규제 및 지위승계
Ⅲ. 선불식 할부계약과 소비자보호
Ⅳ.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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