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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법률안』의 사전적 입법평가

Part Name
연구논문
Title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법률안』의 사전적 입법평가
Alternative Title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Proposal for the Elimination of the Education Gap"
Author(s)
박혜경
Affiliation
전남교육정책연구소
Publication Year
Jun-2017
Description
이 글은 2017. 5. 26. 입법평가 연합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하였음.
Citation
입법평가연구 Issue. 11 Page. 93-132
ISSN
2092-619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교육격차; 교육격차해소; 교육복지; 교육복지법
Type
Article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424
Abstract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교육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격차는 점차 저학년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고착회되는 양상을 보인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법안들이 제안되었으나 제정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또한 2016년 전재수의원 대표발의로 『교육격차해소법안』이 제안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에 제안되었던 『교육격차해소법안』들의 제안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전재수의원이 발의한 『교육격차해소법안』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어 전재수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의 배경과 내용, 특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제정안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둘째, 교육격차해소 지원 대상으로 유치원이 누락된 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학생 간의 교육격차 해소가 미흡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넷째, 5년마다 수립하는 교육격차해소기본계획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다섯째, 교육감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법 평가를 바탕으로 『교육격차해소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부 내용과 동법에 들어갈 주요 내용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Ⅰ. 들어가며
Ⅱ. 교육격차의 개념 및 법제 필요성
Ⅲ. 이전의 『교육격차해소법안』 검토
Ⅳ. 『교육격차해소법안』의 제안 배경 및 내용
Ⅴ. 비판적 검토
Ⅵ.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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