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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상 '잊힐 권리'의 보호 범위

Title
국내법상 '잊힐 권리'의 보호 범위
Author(s)
손현 김태열
Affiliation
한국법제연구원前 SK커뮤니케이션즈
Publication Year
Dec-2016
Description
right to be forgotten'을 국내에서는 '잊혀질 권리'로 주로 번역·사용되고 있으나,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 맞춤법 표기상 '잊혀지다'는 이중피동으로 잘못된 표현이므로 '잊히다'를 활용한 '잊힐 권리'가 맞는 표현이라고 한다.
이하에서는 '잊힐 권리'로 사용하기로 한다.
Citation
LEGISLATIVE ISSUE BRIEF Issue. 16 Page. 66-7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418
Table Of Contents
04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주요내용 및 쟁점
12 기업구조조정의 법적 기초와 절차에 대한 이해
22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제품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34 전자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한 법제 이슈
48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관련 법제 개선 방안
56 영리의료법인 허용 관련 법제이슈
66 국내법상 '잊힐 권리'의 보호 범위
76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에 대한 고찰
86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92 2016년 법제이슈브리프 언론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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