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절차와 상계
- Part Name
- 연구논문
- Title
- 국제중재절차와 상계
- Author(s)
- 김용진
- Affiliation
- 충남대학교
- Publication Year
- 30-Jun-2017
- Citation
- 법제연구 Vol. 52 Page. 127-157, 2017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중재합의; 중재와 상계; 상계항변;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절차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405
- Abstract
- <국문초록>
이 논문은 국제 및 국내 중재절차에서의 상계의 법률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중재합의 및 상계에 관한 적용절차법과 적용실질법을 논구한 다음, 상계의 소송법적 쟁점인 상계의 관할과 관련하여 국가법원과 중재판정부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상계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상계의 허용여부는 첫째, 반대채권에 중재합의가 부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중재판정부 내지는 국가 법원에서의 상계 허부를 검토하였으며, 둘째, 외국의 중재판정에서 확정된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국내 통상 법원에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절차가 개시되어 있을 경우 이 절차에서의 상계를 허용할 수 있겠는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어느 영역이나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나 실무의 예를 찾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독일법 및 독일 실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전자의 문제에서는 특히, 중재항변에 관한 중재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상응하게 중재합의가 부착되지 아니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도 허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중재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결국 통상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중재절차에서 상계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다른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 중재절차에서 상계를 하였는데, 중재판정부에서 상계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배척한 경우 그 후에 진행되는 외국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에서 상계주장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하였다. 논문은 중재절차에서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이 반대채권을 반드시 새로운 중재절차에서 주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강제집행절차에서 주장하여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중재신청자가 중재판정에 대해 집행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중재피신청인은 자신의 반대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재피신청인은 승인 및 집행절차에서도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Table Of Contents
- 차 례
Ⅰ. 서론
Ⅱ. 국제중재 합의 및 상계의 저촉법적 문제
1. 중재합의에 대한 적용저촉법과 적용실질법
2. 중재합의의 유효성 판단 주체
3. 국제중재절차에서 상계에 대한 실체법적 요건
Ⅲ. 국제중재절차에서 반대채권 주장의 소송법적 제한 : 상계의 관할문제
1. 국제상계와 관할
2. 재판관할합의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중재판정부의 관할에 속하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
3. 재판관할합의나 다른 중재판정부를 관할로 하는 중재합의가 붙지 아니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
4. 소송절차에서의 상계
Ⅳ. 우리나라 법원의 승인 및 집행절차에서의 상계 허부
1.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2. 승인 및 집행절차에서의 상계 주장 가부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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