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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Part Name
연구논문
Title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
노혁준
Affiliation
서울대학교
Publication Year
30-Jun-2017
Description
* 이 논문은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의 연구프로젝트로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제출된 "자산관리 시장의 발전을 위한 금융법제 개선방안"(2016. 12.) 중 필자가 담당하였던 제3장을 수정, 보완하고 위 기관들의 동의를 얻어 본 호에 공간하게 된 것임.
Sponsorship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itation
법제연구 Vol. 52 Page. 37-88, 2017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계약이전; 슈퍼에뉴에이션(호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미국); 고령화 사회; 통합연금계좌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403
Abstract
<국문초록>
우리나라의 노후보장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3층 구조에 의한다. 이 글은 공적인 성격으로 인해 고유의 법리가 적용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이외의 2, 3층의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2층의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재원을 사용자의 자금으로 (일부) 충당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규제적, 강제적 성격이 강하다. 반면 3층의 개인연금은 그것이 연금저축이든 연금보험이든 세제유인 및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같은 성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노후 생활보장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먼저 기존 제도를 살펴볼 때, 퇴직연금 내부에서의 상호 전환은 법리상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다지 흔하지 않다. 개인연금 내부에서 예컨대 연금저축 금융기관을 변경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허용되는바, 특히 2015. 4. 이후에는 신규 가입 금융기관을 한번만 방문하여 계약이전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바 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상호 전환은 그동안 금지되었으나, 2016. 2.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IRP와 연금저축 사이의 계약 이전이 허용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이전은 가입자가 퇴직 또는 55세에 달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금액 전체에 관하여 가능한 등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해외의 경우 호주의 슈퍼에뉴에이션(Superannuation)의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강제성 출연금 이외에 근로자가 스스로 급여 일부를 출연하는 자발적 출연금을 포괄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2층의 강제퇴직연금과 3층의 개인연금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한국 미국의 경우 2층 퇴직연금제도는 401(k)에 의하고 3층의 개인연금제도는 개인퇴직계좌(IRA)에 의한다. 401(k)와 개인퇴직계좌는 세금납부 방식에 따라 각기 전통형과 Roth형으로 구분된다. 이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각기 다른 법령 및 역사에 의해 발전되어 온 것으로 그 자체를 통합 운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계약이전과 유사한 Rollover를 통하여 가입자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사이에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계를 인정하고 있다.
향후 가급적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연계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DC형과 연금저축, 연금보험의 자유로운 계약이전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고용복지부는 조만간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바,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다면 DC와 IRP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차 례
Ⅰ. 들어가면서
Ⅱ. 형행 사적연금제도의 구조 및 현황
1. 사적연금제도의 구조
2. 사적 연금의 현황
Ⅲ.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와 연계 필요성
1.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
2.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연계 필요성
Ⅳ.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연계를 위한 기존제도와 그 한계
1. 서론: 퇴직연금 유형간, 개인연금 유형간의 전환 내지 연계
2.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의 연계제도
Ⅴ. 해외 사례
1. 호주
2. 미국
Ⅵ. 제도적 대안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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