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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농산물 관련 법령의 정의규정 정비방안 연구

Title
농업인·농산물 관련 법령의 정의규정 정비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f revising the definitions in laws pertaining to farmers and agricultural products
Author(s)
김현희
Publication Year
15-Nov-2016
Description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8-89-6684-697-9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농업인; 농산물; 정의규정;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6-06
Language
kor
Extent
137 p.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374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농업인”이나 “농산물”과 같은 용어는 관련된 다른 용어를 이해하고 의미를 축소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기초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비단 해당 법령뿐만 아니라 이와 관계된 다른 분야의 법령을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함
○ 이들 개념은 매우 다양한 정책과 관련이 있고 정책의 수혜 내지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틀 속에서 그 개념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정책과 법제의 공백 내지 충돌의 가능성을 줄이고 각 법제가 가지는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충실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개별 법령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농업인”이나 “농산물”의 정의규정의 현황을 살펴보고 가급적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정의규정이 될 수 있도록 기본법과 개별법의 정의규정에 대한 정비방안 모색함


Ⅱ. 주요 내용
□ 농업인·농산물 관련 법령의 정의규정 현황
○ 농업인 관련 법령의 정의규정은 규정의 방식, 법령의 목적(입법취지), 의미의 확장 내지 합성 등에 따라 입법례를 유형화 할 수 있음
- 규정방식을 기준으로 직접정의방식과 타법준용방식으로 구별할 수 있음
- 입법목적을 기준으로 농업식품기본법,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의 각 정의규정을 준용하는 3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그밖에 “농업인등”으로 범위가 확장되거나, “도시농업인”과 같이 용어가 합성되어 의미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
○ 농산물 관련 법령의 정의규정 또한 규정의 방식, 법령의 목적(입법취지), 의미의 합성 등에 따라 입법례를 유형화 할 수 있음
- 규정방식을 기준으로 직접정의방식과 타법준용방식으로 구별할 수 있음
- 입법목적을 기준으로 대부분 농업식품기본법의 정의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기타 법률을 준용하기도 함
- 그밖에 “지역농산물”과 같이 용어가 합성되어 의미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
○ 각 정의규정은 그 입법례가 산만하게 보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농업인 정의규정의 경우 “면적”, “수입액”, “기간” 등의 요건은 법령이 다르더라도 대부분의 정의규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요건으로 파악됨
- 농산물 정의규정의 경우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어느 정도 통일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농업인·농산물 정의규정 정비방안의 모색
○ 농업인·농산물의 정의규정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본법의 역할과 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함
○ 국내외 기본법에 관한 이론과 입법례를 통하여 적절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음
- 국내 입법례로서 중소기업, 청소년 분야의 기본법과 개별법과의 관계를 통하여 기본법과 개별법의 정의규정의 체계를 비교 검토함
- 외국 입법례로서 독일의 윤곽법(Rahmengesetz), 프랑스의 통합법전(Code)의 체계의 장단점 및 일본의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의 체계와 각 개별법령의 정의규정의 관계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구체적 정비방안
○ 농업인·농산물의 정의규정을 일원화 내지 통일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한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어떠한 입법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입법방식의 가능성을 제시함
○ 농업인·농산물을 직접 정의하고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기본법」,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의 정의규정에 대한 개정시안을 작성하여 개별 법령이 준용하는 데에 공백이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Ⅲ. 기대효과
□ 정의규정의 통일화 및 체계화를 통하여 법체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과 적용의 오해의 소지가 줄어들 수 있는 연구방법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음
□ 기본법의 역할 강화를 통하여 산재한 개별 법령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구축하고 관련 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론적 근거 및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입법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제2장 농업인·농산물 관련 법령의 정의규정 현황 19
제1절 개 요 19
제2절 “농업인” 관련 정의규정 20
제3절 “농산물” 관련 정의규정 31
제4절 검 토 37


제3장 농업인·농산물 정의규정의 정비방안 모색 47
제1절 개 요 47
제2절 주요 입법례의 고찰 48


제4장 결 론 67
제1절 정의규정의 통일화·일원화 67
제2절 “농업인”·“농산물” 정의규정의 정비 70


참고문헌 81


【부 록】
<참고자료 1> 농업인 정의규정 현황 87
<참고자료 2> 농산물 정의규정 현황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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