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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연구

Title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Regulations for Promotion of Fintech Industry
Author(s)
김명아
Publication Year
201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핀테크; 규제개선; 인터넷전문은행; 기술중립성; 보안기술; 금용소비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5-08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361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기존의 핀테크 관련 법제도는 새로운 기술들이 융합된 핀테크산업 및 핀테크회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엄격한 금융규제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온 바 있음
○ 일례로 P2P 자금중개회사나 소액금융회사의 경우, 국내에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대부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앞으로 그 발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는 핀테크산업의 경우, 기존의 금융 관련 규제 및 입법 체계는 핀테크산업의 발전을 막는 요소가 되기도 함
□ 현실화되고 있는 다양한 핀테크 기술이 현재의 규제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고, 핀테크 관련 신기술과 금융혁신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핀테크 유형별 분석을 통하여 관련 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의 핀테크 관련 규제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에 대한 정책과 법제적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핀테크는 금융서비스를 IT기술과 접목하여 새로운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이며, 핀테크의 정의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의 범위가 확정됨
○ 핀테크산업은 초기의 온라인금융에서 나아가 인터넷전문은행, 크라우드펀딩회사, P2P 자금중개회사, 소액금융회사, 빅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
○ 핀테크 업무 범위에 따라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제가 다양하게 연계되어 있음
□ 우리나라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개선 방안을 외국의 핀테크 발전 현황과 관련 규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살펴봄
○ 미국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핀테크분야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뉴욕금융중심가에서는 핀테크 혁신과 투자 확대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영국의 경우 런던 동쪽에 테크시티를 조성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대형 은행 중심의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을 시작으로 금융혁신 정책을 빠른 속도로 수행하고 있으며,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정부는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15년 1월 27일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을 통하여 기존의 금융업 관련 법제를 유지하면서도 핀테크산업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함
○ 금융위원회는 기술중립성 원칙을 기반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다양한 보안·인증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서, 향후 관련 핀테크 기술의 발전이 예상됨
○ 2015년 6월 18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지분 보유한도와 법정 최저자본금 관련 기준을 완화하여 일반은행의 영업범위와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함
○ 기존의 금융업 관련 법제를 유지하면서도 현행 핀테크 관련 규제 및 법제에 대하여서는 전지적 사전규제 방식에서 원칙중심의 중간관리·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함
□ 국내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정부가 마련한 핀테크 육성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규제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시범인가 및 시범운영을 통하여 인가기준과 영업범위에 대한 산·관·학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 적정성에 관한 논의를 지속해 가야할 것임
○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에는 ‘온라인소액중개업’자와 ‘온라인소액투자자’에 관한 법제화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내지 P2P대출이나 소액금융중개의 경우에는 별도의 관련 법제를 마련함으로써 규제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임
○ 외환송금과 관련하여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액외환이체업’ 등록제도를 통하여 핀테크기술에 기반한 업체들의 활발한 참여가 가능할 것임
○ 비대면 금융거래 실명확인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보안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핀테크업체들에게도 금융거래사고방지체계(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를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예금자 및 핀테크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과 가상화폐의 현금화 등에 대한 규제범위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으며, 핀테크 관련 금융분쟁해결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할 것임


Ⅲ. 기대효과
□ 핀테크산업의 활성화는 E-Commerce 및 금융투자 원활화를 통한 경제발전 촉진과 투자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이러한 핀테크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입법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제2장 핀테크 발전 현황과 관련 법제 19
제1절 국내 핀테크 발전 현황 19
제2절 핀테크 관련 법제와 규제 요소 41


제3장 해외 사례 51
제1절 미 국 51
제2절 영 국 54
제3절 일 본 59


제4장 국내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63
제1절 국내 핀테크 육성정책과 시사점 63
제2절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 79


제5장 결 론 93


참고문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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