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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세정-
dc.date.accessioned2018-12-14T16:54:43Z-
dc.date.available2018-12-14T16:54:43Z-
dc.date.issued2015-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360-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국가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과 R&D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의 확대나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뿐만 아니라, R&D 수행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축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는 선진화된 관리체계가 필요하나, 연구 현장에서는 ‘경쟁적 구축·연구자 소유’ 중심의 문화와 체계적 관리체계 미비 및 전문기술 인력 부족 등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의 비효율적 구축, 관리부실 및 공동활용 미흡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또한 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성 부재, 연구자의 외국산 장비 선호 등으로 외국산 장비 의존도가 높아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나, 국내 연구장비 기업의 영세성, 원천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 자체 역량만으로는 국내 장비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존재함
□ 이에 국가연구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국내 연구장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가칭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 및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 현황 및 관리 체계,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등 관련 법령 검토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가칭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 및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 현황 및 관리 체계를 분석하고자 함
□ 제3장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등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련 법령 및 제19대 국회 제출 입법안을 분석함
□ 제4장에서는 가칭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 및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입법의 기본 방향 및 입법 전략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연구장비 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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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93-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교육학술-
dc.title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 및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Promotion Act for Operation and Mutual Utilization of National Research Facilities·Equipment-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세정-
dc.contributor.localId2006010-
dc.identifier.localId61629-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국가연구시설-
dc.subject.keyword국가연구장비-
dc.subject.keyword국가연구개발-
dc.subject.keyword과학기술기본법-
dc.subject.keyword국가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dc.subject.local국가연구시설-
dc.type.local현안분석-
dc.contributor.alternativeNameYi, Se-Jeong-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이세정-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4


제2장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 현황 17
제1절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의미 및 중요성 17
제2절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구축 현황 25
제3절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체계 28


제3장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련 법령 분석 51
제1절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련 현행 법령 51
제2절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련 제19대 국회 제출 입법안 66


제4장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 및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방안 71


참 고 문 헌 77


《별 첨》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 촉진법(안)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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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현안분석,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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