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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결격사유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Title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결격사유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개정법령의 현황을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Disqualification Provisions
focusing on Revised Laws and Regulations
Author(s)
김현수
Publication Year
2014
ISBN
978896684510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성년후견제도; 피후견인; 결격조항;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4-08
Language
kor
Extent
321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352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보편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필요성의 원리, 잔존능력의 활용, 보충성의 원리와 같은 현대적 후견제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성년후견제도가 가지는 이러한 특징과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종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며 정비를 위한 기준 역시 필요한 실정임
□ 연구의 목적
○ 동 연구는 행위무능력제도의 ‘격리와 배제’와는 달리 ‘참여와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관계법령의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개정현황을 분석함
○ 이를 통하여 향후 관계 법령 정비의 기준에 대한 추가적 논의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성에 대한 법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결격사유
○ 새로이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동시에, 보편성, 필요성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동 제도의 이용자에 대한 각종 자격제한과 관련한 기존의 법규정(결격조항)에 대한 검토 및 개정, 그리고 제정법상 결격사유 규정에 관한 기준의 확립이 필요함
□ 성년후견제도 도입 후 법령의 개정 현황
○ 첫째,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대한 결격조항 개정의 이유에 관해서는 다수의 법령에서는 단순히 종래 행위무능력제도 하에서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을 내용으로 하는 후견제도로 변경된 사항을 적시하고, 단순히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치환하는 것으로 개정이유를 설시하는 경우가 많았음
○ 둘째, 결격조항의 개정 방식은 다시 일괄치환형, 일부치환형이 다수를 이루었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괄치환 후 하위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결격사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도 채택되고 있음
○ 셋째, 동일한 영역 또는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일응 판단할 수 있는 법령의 규정들 상호 간에서도 피한정후견인의 존치 여부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18


제2장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결격사유 19
제1절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및 취지 19
제2절 결격조항과 성년후견제도 33


제3장 성년후견제도 도입 후 법령의 개정 45
제1절 성년후견제도와 법령 정비의 논의 45
제2절 개정 법령의 현황 분석 50


제4장 결 론 73


참고문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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