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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Title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for the Establishment of Fair Trade in Digital Contents Industry 
Author(s)
장재옥고형석이성언
Publication Year
201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디지털컨텐츠; 공정거래; 콘텐츠산업진흥법; 법정 손해배상; 집단소송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3-11
Language
kor
Extent
165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340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디지털콘텐츠산업을 21세기 중점 산업 중 하나이며, 이를 육성 및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음
□ 그러나, 시장의 불건전성은 국내 콘텐츠사업자가 보다 양질의 디지털콘텐츠를 개발할 수 없도록 하여,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현행 디지털콘텐츠거래 관련법들은 디지털콘텐츠산업이 활성화되기 이전의 상황에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디지털콘텐츠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이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적합하게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단점이 존재함
□ 디지털콘텐츠산업 및 그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요구되며, 이는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법제의 개선을 통하여 이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21세기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중 하나로 이 분야의 거래질서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콘텐츠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준거법의 선택 및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 콘텐츠산업진흥법(이하 ‘콘진법’) 법명에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법률의 구성을 사업자 지원 부분과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부분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거래의 단계별로 규율하도록 법체계를 구성
□ 디지털콘텐츠 제작단계 및 유통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향
○ 제작단계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무체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제작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칙을 콘진법에서 규정
○ 유통단계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기타 유통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하여 콘진법에서 규정
□ 디지털콘텐츠 이용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향
○ 공정거래질서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율함과 더불어 현행 콘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추가
○ 각 거래단계별 공정거래질서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규정
□ 손해배상에 대한 특칙과 더불어 효율적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상의 특칙 규율
○ 피해자의 효율적 피해구제를 위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전환, 무과실책임 및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위한 제조물의 범주의 확대 및 법정손해배상액 인정 또는 법원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
○ 피해의 예방 및 집단적 피해구제를 위하여 금지 또는 중지청구소송 및 집단소송제도 도입고려


Ⅲ. 기대효과
□ 콘텐츠산업이 21세기형 사업으로 보다 발전해 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과 더불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조성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15


Ⅱ. 디지털콘텐츠거래 현황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의 필요성 21
1. 디지털콘텐츠산업 및 거래의 현황 21
2. 21세기형 산업분야로서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중요성 26
3.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질서 확립의 필요성 28


Ⅲ.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질서 관련 법제 현황 37
1. 디지털콘텐츠거래 관련 법제의 체계 37
2. 디지털콘텐츠거래에 관한 계약법의 주된 내용 38
3. 디지털콘텐츠 제작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관련법의 주된 내용 40
4. 디지털콘텐츠 유통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관련법의 주된 내용 42
5. 디지털콘텐츠 이용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관련법의 주된 내용 44
6. 현행법제의 한계 49


Ⅳ.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질서에 관한 콘텐츠산업진흥법의 내용과 문제점 51
1. 콘진법의 입법목적과의 일치성 51
2. 디지털콘텐츠 제작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관련 콘진법의 내용과 문제점 53
3. 디지털콘텐츠 유통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관련 콘진법의 내용과 문제점 61
4. 디지털콘텐츠 이용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관련 콘진법의 내용과 문제점 76


Ⅴ.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개선방향 99
1. 콘텐츠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준거법의 선택 및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99
2. 디지털콘텐츠 제작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향 104
3. 디지털콘텐츠 유통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향 110
4. 디지털콘텐츠 이용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향 120
5.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제의 개선방향 146


Ⅵ. 결 론 157


참고문헌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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