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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여선-
dc.contributor.author이상모-
dc.date.accessioned2018-12-14T16:54:12Z-
dc.date.available2018-12-14T16:54:12Z-
dc.date.issued2013-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339-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미국 국무부와 통상대표부(USTR)는 2009년에 국제 경제정책 자문위원회(ACIEP)에 2004년 미국 모델 BIT의 검토를 의뢰하고, 2009년 9월에 보고서(Report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Regarding the Model Bilateral Investment Treaty Presented to)를 공표하였음. 이 보고서를 토대로 2012년 4월 양자간투자협정(BIT) 2012년 모델을 발표
○ 2012년 미국 모델 BIT의 입안과정에서 미국의 노동조합(The American Federation of Labor)과 산업협회(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였고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2004년 미국 모델 BIT와 비교하여 첫째, ISD절차에서 투명성(transparency) 및 일반대중의 참여(Public Participation) 기회 확대, 둘째, 노동 및 환경조항의 강화 셋째, 비시장경제국(State-Led Economies) 의 국영기업 관련조항 강화하고 있음
□ 연구목적
○ 2012년 미국 모델 BIT 연구는 첫째, 입안과정에서 제시된 이해관계자들 의견의 검토는 향후 미국의 투자정책을 조망해 볼수 있으며 둘째, 2012년 모델BIT의 개정내용 중 ISD의 투명성 문제는 향후 한?미FTA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한?미 FTA 투자 챕터에 수용될 가능성이 크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UNCITRAL에서도 의미있는 초안을 발표하였고 셋째, 노동 및 환경관련 조항 역시 국내법 적용 포기(waive or derogate) 배제와 국제노동기준(ILO 권고사항) 준수 및 다자간환경협상의 중요성 인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넷째, 국영기업관련 조항은 중국과의 BIT협상을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와 중국간 투자분쟁 발생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판단됨.
○ 따라서 본 연구는 ① 향후 미국의 투자정책의 동향파악 ② ISD 중재에서의 법리적 기초의 축적과 대응방안 ③ 2012년모델 BIT이후 전개되는 UNCITRAL의 관련 동향 ④ 중국의 국영기업에 대한 국제투자법상의 대응방안 ⑤ 한?미FTA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될 투자챕터의 개정방향의 시사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라고 판단됨


Ⅱ. 주요 내용
□ 2012년 미국모델 BIT의 분석
○ 2004년 모델 BIT와 비교분석을 통한 차이점과 특징
○ 개정된 내용인 절차적 투명성, 국영기업문제, 환경과 노동 조항에 상세한 검토
○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상항 및 반영형태를 통한 미국BIT정책의 검토
○ 향후 한?미FTA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쟁점의 검토
□ 중?미 BIT협상과 국유기업 규제
○ 미국 주도의 국제투자 공동원칙
○ 중?미 BI T협상과 쟁점
○ 2012년 미국 모델 BIT의 국유기업 규제
□ UNCITRAL의 투명성에 관한 작업
○ 국제무역위원회의 「투명성규칙의 현행 투자조약하에서 발생한 분쟁에 적용가능성」의 검토 및 한?미FTA와 관련성 검토
○「ISD에서 투명성에 대한 법적기준」의 검토를 통한 한?미FTA에 보완사항
□「미국-EU간 국제투자에 관한 공동원칙의 성명」의 검토를 통한 국제투자정책의 방향
□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한?미FTA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될 내용의 대응방안
○ 중국과 투자분쟁시 국영기업에 대한 입장 검토
○ 제3국에 대한 BIT정책검토
○ ISD대비 새로운 법리 분석


Ⅲ. 기대 및 효과
□ ISD 관련 최신 사례의 연구를 통하여 향후 FTA의 ISD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 자료로 활용
□ 국가기관의 행위에 있어 ISD를 고려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 추후 체결할 투자보장협정이나 FTA의 투자에 관한 장, 그리고 이러한 협정 등의 개정에 대비한 시사점 도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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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16-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국제법, 국제기구-
dc.title국제투자법의 최근 동향-
dc.title2012년 미국 모델 BIT와 UNCITRAL 투명성규칙을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Recent Trend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dc.title.alternativeFocused on 2012 U.S. Model Bilateral Investment Treaty(BIT) and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상모-
dc.contributor.localId2012010-
dc.identifier.localId56856-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BIT-
dc.subject.keyword미국 모델 BIT-
dc.subject.keywordUNCITRAL-
dc.subject.keywordISD-
dc.subject.keyword투명성원칙-
dc.subject.local국제투자법-
dc.type.local현안분석-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Yeu-Sun-
dc.contributor.alternativeNameLee, Sang-Mo-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김여선; 이상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17
제2절 연구범위 20
제3절 연구방법 22


제2장 2012년 미국 모델 BIT의 검토 23
제1절 입안 배경 23
제2절 모델 BIT에 대한 AICEP 보고서의 주요 내용 25
제3절 2012년 미국 모델 BIT의 주요 개정내용 34
제4절 2012 모델 BIT에 대한 평가 54


제3장 중?미 BIT협상과 국유기업 규제 57
제1절 서 설 57
제2절 경쟁중립정책과 국유기업 60
제3절 미국의 국유기업 규제 63
제4절 중?미 BIT 협상과 국유기업 68
제5절 소 결 71


제4장 투명성 원칙에 관한 UNCITRAL의 최신동향 75
제1절 서 설 75
제2절 투명성규칙 적용협약초안에 관한 NAFTA 당사국의 입장 80
제3절 UNCITRAL 투자자와 국가간 조약중재의 투명성 규칙초안의 주요내용 88
제4절 조약에 기한 ISD중재에 관한 UNCITRAL 투명성 규칙초안을 현행 투자조약에 적용하는 협약 초안의 주요내용 95
제5절 소 결 101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03


참고문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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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현안분석,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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