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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Title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The Study on Legal maintenance for safety culture Settlement 
Author(s)
나채준
Publication Year
201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안전문화; 안전교육; 안전정보;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3-08
Language
kor
Extent
128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337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기후변화와 경제적, 사회적 환경 등 재난환경의 변화로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이 중요한 국가정책이 되었고,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연재해를 포함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변화된 재난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최근 개정하였고,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개정 법률은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대국민 안전교육의 실시(제66조의5)와 안전교육의 실시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제66조의 6)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문화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안전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안전정보의 수집?관리, 수집된 안전정보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활용((제66조의7)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하위법령에서 안전정보의 수집대상 및 수집방법,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내용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하위법령에 대한 법률의 검토를 통하여 안전문화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에서는 안전교육실시, 안전정보통합관리, 안전기준의 수립 등에 대한 국내법제의 검토와 외국의 선진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요
○ 개정 내용 검토
○ 하위법령의 내용 검토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검토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제도에 대한 검토
- 안전교육의 대상 및 방법, 교육내용, 교육시기 등 교육계획 수립
-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계획 수립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
○ 안전정보의 수집?관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활용제도에 대한 검토
- 안전정보의 수집대상 및 수집방법에 대한 검토
-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내용에 대한 검토
- 안전정보 관리업무, 활용대상 기관 및 활용 등에 대한 검토
□ 주요 국가의 관련 법제 및 현황
○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관련 정책과 법률 분석
○ 현행 제도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 관련 법제 간 체계성 유지를 위한 정비방안 제시
○ 안전문화정책의 수립 및 정책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 제시
○ 일반 국민과 지역 사회 등 민간의 참여를 위한 활성화 방안 제시


Ⅲ. 기대효과
□ 안전문화의 정착과 진흥을 위한 국내외 법률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현행 법제를 정비하고, 입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함.
□ 선진국의 관련 사례와 법률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안전문화정책수립에 기여하고, 현행 법령에 대한 개정방안 제시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안전한 사회 건설에 기여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6


제2장 안전문화의 개념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안전문화 19
제1절 안전문화의 개념 19
제2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안전문화체계 33
제3절 기타 다른 법령상의 안전문화체계 76
제4절 법령상 안전문화제도의 문제점 79


제3장 주요 국가의 안전문화 법제 및 현황 검토 83
제1절 주요 국가의 안전문화 현황 83
제2절 주요 국가의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제도 89
제3절 안전정보의 수집?관리, 안전정보통합 관리시스템의 구축?활용제도 101


제4장 현행 법령상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115
제1절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15
제2절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117
제3절 안전정보의 수집?관리,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활용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120


제5장 결 론 125
참고문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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