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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갈등관리 전문기구에 관한 법제연구

Title
공공분야 갈등관리 전문기구에 관한 법제연구
Alternative Title
A Legal Study on Specialized Legal Institution for Public Dispute Resolution 
Author(s)
현대호 김지영김영미박기령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공공분야 갈등관리; 공공갈등 관리기구; 국가공공토론위원회; 국가공론위원회; 갈등관리시스템; 공공갈등 관리규정; 시민 참여적 의사결정; 공공참여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2-11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331
Abstract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기존의 명령?통제적이고 권위적인 행정방식, 신뢰성 부족, 행정의 투명성 미흡, 행정에 대한 참여제도의 미비에 있다는 인식 하에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 그러나 사후적 갈등해소 장치로서 대안적 분쟁조정장치(ADR)가 논의의 중심이 되면서 사전적 갈등예방제도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도입?시행되고 있을 따름임.
□ 따라서 공공갈등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이 아닌 ‘개방된 공론의 장(場)’을 통하여 지역주민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결정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국민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의 형성과 체계적이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갈등관련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립적 내지 독립적인 갈등관리 전문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시민 참여적 의사결정 과정에 따른 국가차원의 갈등관리시스템의 법제화 방향을 제시하고 갈등관리 전문기구에 대한 입법 및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특히, 공공갈등에 대한 대응전략체계를 제시할 수 있는 갈등관리시스템의 전형적인 모델인 프랑스의 ‘공공토론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u debat public, CNDP)’를 중심으로 각 국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제도화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공공분야 갈등관리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살펴봄에 있어서 우선 필요한 개념을 설정하고 그 유형을 공공?공익?국책사업으로 인한 경우와 공공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로 분류하여 정리함.
□ 공공분야 갈등관리제도의 현황은 현행 「공공갈등 관리규정」을 중심으로 갈등관리의 기본원칙과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수단에 대해 살펴봄. 그리고 공공분야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는 환경 및 국토개발에 관련된 갈등조정기구들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함.
□ 현행 제도의 한계는 적용 및 운영상의 한계와 공공갈등 관리기구의 한계로 구분하여 살펴봄.
□ 외국의 공공분야 갈등관리에 관한 법제는 선진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갈등관리 전문기구를 중심으로 한 경우와 행정절차 내지 협의에 의한 경우로 구분함.
○ 갈등관리 전문기구를 통한 갈등예방 국가로는 프랑스, 캐나다 퀘벡주, 네덜란드가 있음.
- 프랑스는 공공사업의 수립 전 단계에서 독립행정청인 국가공공토론위원회(CDDP)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
- 캐나다 퀘벡주는 환경공청회 사무국(BAPE)을 설치하여 개발계획이나 정책결정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및 영향심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환경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토론과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국토계획 수립 전 단계에서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 의회, 주민 전체가 참여하여 국가개발보고서(PKB)를 작성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음.
○ 행정절차 내지 협의에 의한 갈등예방은 미국, 독일, 영국에서 이루어짐.
- 미국의 규칙제정절차는 정부와 시민 간의 협의와 참여를 통한 행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짐. 특히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은 규칙제정 전 단계에서 협상을 통한 규칙안 제출을 목적으로 함.
- 독일의 공공참여는 계획확정절차의 중요부분으로서 일반인에게 환경관련 계획의 허가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음. 특히 사전적 공공참여를 통해 가능한 조기에 계획의 일반적인 목적과 대안 및 예견 가능한 영향력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하며, 설명할 기회를 주고 있음.
- 영국은 행정규칙을 근거로 하여 정부정책과정에 주민참여 및 의견협의절차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음. 이러한 협의과정 역시 행정절차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공공갈등의 예방적 차원에서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국가공론위원회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프랑스 국가공공토론위원회를 모델로 하여 5천억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토론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합리적 갈등관리시스템으로서 기능하는 국가공론위원회와 같은 전문기구의 설립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대형 국책사업을 확정하기 이전에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Ⅲ. 기대효과
□ 공공갈등으로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함.
□ 공공정책이나 공공사업의 시행결정 이전에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에 기여함.
□ 시민 참여적 의사결정과정의 제도화를 위한 독립적인 기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 제시.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공공분야 갈등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9
제1절 개념설정 19
제2절 공공갈등의 유형 22
제3절 공공분야 갈등관리제도 현황 25
제4절 현행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34


제3장 외국의 갈등관리 전문기구에 대한 법제 41
제1절 연구대상의 특정 41
제2절 갈등관리 전문기구 관련 법제 42
제3절 행정절차 및 협의에 의한 갈등관리법제 94


제4장 공공분야 갈등관리법제의 개선방안 133
제1절 개 관 133
제2절 개선방안 149


제5장 요 약 163


참고문헌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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