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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권재열-
dc.contributor.author최수정-
dc.date.accessioned2018-12-14T16:53:57Z-
dc.date.available2018-12-14T16:53:57Z-
dc.date.issued2012-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328-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2011년 광복절에 이명박 대통령은 “공생발전”이라는 국정지표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이른바 따뜻한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것임
□ 공생발전의 개념 중에는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는 공정사회(fair society)를 만들자는 취지를 포함함
□ 경제분야의 주체인 기업사회에서의 공생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실현의 형태로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거래관계에서의 불공정성 개선도 공생발전의 관점에서 필요함
□ 대·중소 기업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확보차원에서 다양한 성문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제대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임
□ 따라서 대·중소 기업간의 거래에서 공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문법 이외의 연성규범(soft law)의 활성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공생발전은 경쟁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시장만능주의의 모순과 문제점을 사회경제적으로 조화롭게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함
□ 공생발전은 사회국가 또는 복지국가원리를 이념적인 기초로 하고 있는 까닭에 그 구체적인 근거로는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비롯한 제반 사회적 기본권을 들 수 있으며, 사회국가원리는 제119조 이하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근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생발전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상 경제헌법조항에 까지 다 포함
□ 공정거래법만으로는 대·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다보니 민법 혹은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서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이 분야는 공생발전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연성규범은 국가 이외의 자에 의하여 형성된 규범이며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예정되지 않는 규범을 말함
□ ISO가 2011년 11월 1일 발표한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격인 ISO 26000(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는 국가가 아닌 ISO가 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전형적인 연성규범에 해당함
□ 국내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평가를 위한 다양한 지표가 마련되어 있는 까닭에 그러한 지표에 의한 평가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 인하여 평판(reputation)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ISO 26000의 적용을 활성화 하여 대·중소기업간의 공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Ⅲ. 기대효과
□ 공생발전의 개념을 정립하는 기여
□ 연성규범의 정의와 범위를 확정하는 데 대한 이론적·실무적 정보 제공
□ 상거래에서 시장지배력 혹은 교섭력의 불균형이 심각한 영역에서 공생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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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78-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지방자치-
dc.title공생발전을 위한 상거래 연성규범의 활성화 방안-
dc.title.alternativeA Proposal to Incite the Use of Soft Law in Commercial Transactions for Ecosystemic Development -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54249-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공생발전-
dc.subject.keyword인성규범-
dc.subject.keyword중소기업-
dc.subject.keyword기업의 사회적 책임-
dc.subject.keywordISO 26000-
dc.type.local현안분석-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won, Jae Yeol-
dc.contributor.alternativeNameChoi, Soo Jung-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권재열; 최수정-
dc.description.tableOfContentsㅍ제1장 서 론 17
Ⅰ. 연구의 목적 17
Ⅱ. 연구의 방법과 범위 19


제2장 공생발전의 개념 및 법적 근거 21
Ⅰ. 개 관 21
Ⅱ. 공생발전의 개념 21
Ⅲ. 공생발전의 법원리 및 한계 29


제3장 대?중소기업간의 거래 33
Ⅰ. 개 관 33
Ⅱ. 하도급거래 34
Ⅲ. 가맹사업거래 41
Ⅳ. 대규모유통업 거래 45


제4장 연성규범의 의의와 기능 49
Ⅰ. 개 관 49
Ⅱ. 규범의 범주화와 연성규범의 지위 50
Ⅲ. 연성규범의 효용과 기능 54


제5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한 공생발전 도모 59
Ⅰ. 개 관 59
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 60
Ⅲ. 연성규범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64


제6장 결 론 73


참고문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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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현안분석,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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