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대형금융기관(SIFI)의 규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

Title
대형금융기관(SIFI)의 규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
Alternative Title
The Legal Study on Regulatory System of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Author(s)
이준호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금융기관의 정리계획; 채권자 손실부담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2-07
Language
kor
Extent
109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324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2007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전개과정에서 대형 금융기관들의 파산 또는 부실이 금융시스템에 불안정성을 가중하고, 실물경제에 까지 미치는 결과가 발생함
□ 금융기관의 문제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파급되면서 감독당국 및 관련기관들이 금융안정에 대한 침해의 방지수단을 활용하였으나 제한적이었음
□ 금융위기 기간 중 금융안정 복원을 위한 공공부문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정부의 대규모 개입이 이루어졌음
□ 정부 개입에 따른 금융?경제적 비용 발생 및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시스템 중요 금융기관의 파산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충격의 영향을 축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Ⅱ. 주요 내용
□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바젤위원회는 은행 및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안을 채택하였음
□ 바젤위원회는 은행의 파산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글로벌 시스템중요도 평가
□ 고려되는 지표들은 은행들의 규모, 상호연계성, 제공 서비스에 대한 대체가능성, 글로벌(국가간) 영업활동 수준 및 복잡성(complexity)을 반영
□ D-SIB 규제시스템은 국제적 활동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을 포함한 은행의 파산 또는 부도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G-SIB 규제체계를 보완하는 규제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이유로 바젤위원회는 D-SIB와 관련된 기본원칙은 개별 국가별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 및 은행 부문의 특수성을 근거로 추가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국가별 재량권을 인정함
□ 바젤위원회는 D-SIB 규제시스템을 구성하는 일련의 기본원칙을 수립하였는데, 총 12개의 기본원칙으로서 2개의 그룹으로 구분되며, 「기본원칙 1~7」은 주로 D-SIB 평가방법에 관한 내용이며, 「기본원칙 8~12」는 D-SIB에 대한 추가손실흡수자본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D-SIB 평가를 위한 기본원칙 수립의 기본적인 전제는 모든 개별 국가별 감독당국들이 국내적 관점에서 은행들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임


Ⅲ. 기대효과
□ 대형금융기관에 관한 금융시스템 정책 및 법제 개선의 정보 제공
□ 금융시장에 대한 국제적 동향의 확인 및 국내 반영 검토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16


제2장 대형금융기관(SIFI) 규제 현황 19
제1절 SIFI 규제 논의의 시작 19
제2절 SIFI 규제 논의의 구체적 내용 21


제3장 대형금융기관(SIFI) 규제 사례 31
제1절 개 요 31
제2절 미 국 31
제3절 스위스 45
제4절 기타 국가 52


제4장 SIFI 규제의 국제 기준 57
제1절 G-SIB 규제 57
제2절 D-SIB 규제 64
제3절 SIFI에 대한 정리시스템 정비 84


제5장 결 론 101


참고문헌 107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