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DC FieldValueLanguage
dc.contributor.author최환용-
dc.date.accessioned2018-12-14T16:53:42Z-
dc.date.available2018-12-14T16:53:42Z-
dc.date.issued2011-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317-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공정사회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도구로서의 “Affirmative Action”의 적극적 활용에 대한 검토
○ 공정사회원칙을 과정의 측면에서의 기회균등과 결과에 있어서실질적 평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파악한다면, 이러한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Affirmative Action”을 비롯한 차별시정조치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적절한 법적 도구로 활용 가능함
□ 기존의 차별시정조치와 관련한 여러 국가들의 법과 정책들은 각국의 역사적ㆍ정치적ㆍ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는 일련의 조치들을 통하여 차별이 존재하는 영역에서의 간극을 적극적으로 좁히려는 반면, 유럽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차별을 금지하는데 중점이 있음
□ 이 연구에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차별시정조치의 구체적 사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미 국
○ 연방대법원의 평등심사기준은 Warren 대법원 이전시기, Warren 대법원 시기, Burger/Rehnquist 대법원 시대로 구분됨
- Warren 대법원 이전시기에는 합리성 심사기준이, Warren 대법원 시기에는 2단계(합리성 심사기준과 엄격한 심사기준), Burger/ Rehnquist 대법원 시대에는 중간단계 심사기준이 적용됨
○ 미국은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제,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제, 유전자정보를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제 등 개별분야별 법적 조치가 취해져 있음
○ Affirmative Action는 흑인, 소수민족, 여성 등에 대해서 인구 구성비에 비례하여 할당하는 쿼터제, 노동시장에서 평등한 자격을 갖기 위한 우선적인 교육, 직업훈련에서의 할당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짐
- 최근 미국에서는 특정집단에 대한 우선적 처우가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한다는 점과 계층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폐지하는 추세임
□ 영 국
○ 2010년 영국은 지난 40여년 동안 개별적 입법형태로 존재하던 차별금지관련법령을 “평등법”으로 통합하는 입법조치를 취한 바 있음
○ 2010년 평등법에서는 피고용자 및 지원자에 대한 차별금지, 고용서비스분야에서의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특수한 기준, 신규모집단계에서의 차별금지, 연봉비밀조항의 금지, 성별 임금격차의 공개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독 일
○ 독일 기본법 제3조의 평등조항을 중심으로 개별적 차별금지법제와 2006년에 제정된 일반적 평등대우법의 3개 범주로 구분됨
○ 독일에서는 일반적 평등대우법의 제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으나, 독일 기본법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차별금지에 관한 개별법제로는 연방양성평등실현법, 장애인평등실현법, 이주법에 따른 차별금지 등이 있음
- 독일에서는 차별금지법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사전예방적 또는 사후적 구제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사법적 구제방법을 취하고 있음
□ 프랑스
○ 프랑스는 인권선언과 헌법 제1조에서 차별금지를 선언하고 있으며, 다른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개별법에 따라 차별금지조치를 하고 있으며, 2008년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음
○ 차별금지법은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인종, 민족적 출신, 성별, 종교, 신념, 장애, 연령 및 성적 취향을 이유로 하는 직접 또는 간접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프랑스 차별금지법제는 알드와 같은 차별금지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프랑스는 무명이력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채용 담당자의 채용상 편견을 상당부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 주요 국가의 차별시정 전문기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미국은 고용기회평등위원회 등의 영역별로 차별금지 시정전문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영국은 개별법에 따른 인종평등위원회, 장애인인권위원회, 평등기회위원회 등을 통합하여 평등인권위원회를 설립하였음
○ 프랑스는 차별철폐를 위한 고등기구(HALDE)를 설치하고 있었으며, 이를 강화한 권리방어청에서는 강제명령권 등을 행사하고 있음
○ 독일은 개별 영역별로 평등실현담당관, 장애인권익담당관, 이민ㆍ난민 및 통합담당관 등을 두고 있음
□ 정책적 시사점
○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 제정과 차별금지 전담기구에 의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
○ 무명이력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주요 선진국의 차별의 합리적 판단기준을 비교,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차별시정과 관련된 법제 정립에 기여함
-
dc.format.extent50-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title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종합보고서-
dc.title.alternative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Rationality Criterion of Discrimination -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최환용-
dc.contributor.localId2005004-
dc.identifier.localId52335-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공정사회-
dc.subject.keyword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
dc.subject.keyword무명이력서-
dc.subject.keyword차별금지 전담기구-
dc.subject.local차별-
dc.subject.local차별법령-
dc.type.local현안분석-
dc.contributor.alternativeNameChoi, Hwan-Yong-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최환용-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7
Ⅰ. 연구의 목적 17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제2장 주요 선진국의 차별금지정책 21
Ⅰ. 미 국 21
Ⅱ. 영 국 27
Ⅲ. 독 일 33
Ⅳ. 프랑스 38


제3장 주요 국가의 차별시정 전문기관 비교 43
Ⅰ. 미국-고용기회평등위원회 등 43
Ⅱ. 영국- 평등인권위원회 43
Ⅲ. 프랑스 - 차별철폐를 위한 고등기구(HALDE) 44
Ⅳ. 독일 - 차별금지 전담기관의 유형과 역할 45


제4장 정책적 시사점 49
Ⅰ.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 제정 49
Ⅱ. 차별금지 전담기구에 의한 실효성 확보 49
Ⅲ. 무명이력서 제도의 도입 가능성 50
-
dc.relation.isPartOf현안분석, 2011-16-1-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