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국민 참여와 사회적 협의에 의한 법령입안 및 정비방안

Title
국민 참여와 사회적 협의에 의한 법령입안 및 정비방안
Alternative Title
Public Participation, Social Consultation in the Legislative Drafting and Consolidation of Legislation 
Author(s)
박영도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사회적 협의; 시민참가; 입법절차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1-03
Language
kor
Extent
111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309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국민 참여와 사회적 협의를 통한 투명하고 개방된 정부의 구축은 각국의 공통된 과제로서 제기되고 있으며, 시민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과 협의를 하며 관여를 촉진시키는 것은 양호한 통치(Good Governance)의 핵심이 되고, 동시에 개방성을 높이는 수단이며 보다 양호한 정책결정을 가져오는 확실한 투자로 인식되고 있음

○ OECD에서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보(Information), 협의(Consultation), 시민참가(Public Participation)에의 접근을 정비하기 위해 법적·제도적·정책적인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보다 양호한 공공정책형성과 직결되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조성하는데 유효한 것임을 선언

○ 우리 사회의 구조가 더욱 다원주의적 이익대표체계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입법에 대한 관심과 의식도 고조되어, 입법절차에서도 국민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 이 연구는 입법의 사전적 절차단계에서 국민 등의 참가와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해 짜임새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운용사례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획득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함



Ⅱ. 주요 내용



□ 선진국가의 입법절차에서의 의견수렴제도는 행정기관에 의한 정보수집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국민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스위스에서는 법안에 관해 국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절차로서 2005년부터 “의견청취절차법(Vernehmlassungsverfahrens- gesetz)”을 제정하여 시행

○ 영국에서는 국민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로서, 2008년 11월에 확정된 “협의에 관한 실시지침(Code of Practice on Consultation)”을 제정하여 시행

○ 미국에서는 이해관계자의 대립을 정책형성의 초기단계의 이해조정을 거쳐 흡수하고, 행정절차 및 사법절차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새로운 규칙제정절차로서 1990년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Negotiated Rulemaking Act)”을 제정하여 시행

○ 일본에서는 행정입법절차전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행정과정에의 공중참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에서 “Public Comment”제도를 규정



□ 선진국가에서 입법절차에서의 국민의 다양한 참여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현행 제도상 인정되고 있는 의견수렴제도는 우리 입법의 민주화와 합리화에 의미있는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Ⅲ. 기대효과



□ 정부의 입법계획에 대해 일반국민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각 부처에 입법절차에 대한 국민 참여와 사회적 협의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요원을 두는 것도 고려



□ 주요한 법령정비에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전문가나 관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한편 그들의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마련하여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필요성



□ 정부부처를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강력한 의견수렴제도를 규율하기 위한 단일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
Table Of Contents
Ⅰ. 문제의 제기13



Ⅱ. 주요국가의 입법절차상 국민 참여와 사회적 협의제도21

1. 스위스21

2. 영 국39

3. 미 국51

4. 일 본62



Ⅲ. 우리나라에서의 입법절차에서의 참가 및 협의제도의 개선방안73

1. 입법계획에서의 의견수렴절차의 제도화74

2. 의견수렴절차의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 내지 전담인력의 배치76

3. 주요 법안에 대한 전문가 참여 및 공시제도 의무화77

4. 주요한 법령정비계획에서의 공시제도 및 협의제도 신설80

5. 의견수렴절차에 관한 포털사이트 구축83

6. 입법절차에서의 의견수렴에 관한 독자적인 규범의 정립87



참고문헌91



【부 록】



[부록-1] 스위스의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법률95

[부록-2] 미국의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법101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