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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동·식물로 인한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 연구

Title
외래동·식물로 인한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 연구
Alternative Title
Legal System to Prevent Environmental Damages Caused by Alien Species 
Author(s)
박종원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외래동·식물; 외래종; 사전배려원칙; 야생동·식물보호법; 화이트리스트방식; 외래생물법; 유해물질·신생물체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10-04
Language
kor
Extent
137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286
Abstract
우리나라는 최근 외래동·식물의 유입으로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사후적인 모니터링, 제거작업 등을 하고 있으나, 외래동·식물의 확산세는 여전하며, 그 유해성이 새로 확인되는 경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외래동·식물로 인한 고유 생태계의 위협 수준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그 유입을 방지하거나 이미 유입된 외래동·식물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법제는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이 글에서는 외래동·식물 관리에 관한 현행법제를 검토·평가함으로써 문제점과 한계를 확인하고, 외래동·식물의 관리와 관련된 국제규범과 외국의 관련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제법적으로는 생물다양성협약을 비롯한 환경협약뿐만 아니라, 향후 입법 여하에 따라서는 그 충돌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SPS 협정까지도 검토의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외국의 경우에는 각기 다른 접근방법에 입각하여 특징적인 법제를 마련하고 있는 미국, 일본, 뉴질랜드를 검토의 대상으로 택하였다.


이들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외래동·물로 인한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 설계에 있어서 사전배려원칙의 요구, 그리고 국제무역규범에의 합치성에 대한 고려가 상호 조화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외래동·식물로 인한 환경피해 방지를 위하여, 외래동·식물의 개념 재정립, 외래동·식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리스크평가의 제도화, white-list 방식으로의 전환, 리스크의사소통의 강화, 방제 및 사후관리의 체계화 등 각각의 쟁점별로 현행법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기 위한 조문안을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3
제3절 연구의 구성 19


제2장 현행법상의 외래동·식물 관리 21
제1절 외래동·식물 관련법제의 현황 21
제2절 평가 및 문제점 39


제3장 주요 외국의 외래동·식물 관리법제 49
제1절 국제환경법상의 외래동·식물 관리 49
제2절 미 국 64
제3절 일 본 69
제4절 뉴질랜드 83
제5절 평가 및 시사점 94


제4장 외래동·식물 관리법제의 개선방안 103
제1절 기본방향 103
제2절 구체적인 개선방안 107


참고문헌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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