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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분쟁조정을 위한 법제연구

Title
어업분쟁조정을 위한 법제연구
Alternative Title
Research on Legislation Concerning the Conciliation of Fisheries Disputes 
Author(s)
이순태
Publication Year
2009
ISBN
978898323973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수산업법; 어업분쟁조정; 수산조정위원회; 재판외 분쟁해결제도;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어업지도사무소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9-10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283
Abstract
어업활동은 한정된 어장에서 제한된 자원을 경쟁적으로 이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항시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수산자원이용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일정한 이용질서가 확보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어업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용의 경합에 따른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즉, EEZ 체제에 따른 어장축소와 수산자원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어업갈등 심화되고 있으며,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어장 상실로 인한 근해어선의 연안수역조업으로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어업갈등?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수산업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으며, 비제도적 장치로서 최근에는 자율규제에 의한 자율조정을 하는 사례도 있다.
다만, 수산업법상의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분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어업분쟁의 조정에 관한 구체적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어 그다지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어업은 해역별 어업여건과 특성에 따라 발달되어 왔고 어업분쟁도 대부분 그 해역안에서 발생되고 있으나 해역의 여건?특성을 감안한 어업분쟁 조정기구에 관한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관한 법제개선 방안으로 현행 수산업법에서 어업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 각급 수산조정위원회 제도를 보완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정에 관한 절차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수산조정위원회를 공정성하고 민주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어업분쟁이 발생하는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해역별로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해역별 어업의 지도?단속을 위해 동해어업지도사무소와 서해어업지도사무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에 관할 해역의 어업조정을 위한 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사무국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실효적인 어업조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만, 어업지도사무소에 어업분쟁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작용법인 ?수산업법?과 하위법령 및 조직규범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에서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가 없으며, 어업지도사무소에 이러한 위원회를 두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수산업법령에 수산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의 특례로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는 설치근거규정을 두고,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이를 어업지도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범위 10


제2장 어업분쟁조정제도 현황 및 문제점 13
제1절 어업분쟁의 실태 및 어업분쟁조정제도의 현황 13
제2절 어업분쟁조정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 22


제3장 비교법 연구 29
제1절 미국의 어업관리제도 29
제2절 일본의 어업관리제도 37


제4장 분쟁조정에 관한 유사 절차와 위원회 49
제1절 환경분쟁조정 49
제2절 건설분쟁조정 54


제5장 어업분쟁조정제도 개선 방안 59
제1절 현행 수산조정위원회 제도 보완 및 운영활성화 59
제2절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제도 신설 64


참고문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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