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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 일본의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강화를 중심으로

Title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 일본의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강화를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Legislation to Strengthen Research Collaboration with Agriculture-Fishery and Small & Midium Enterprise 
Author(s)
정명운
Publication Year
2009
ISBN
978898323978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 산업 간 연계지원; 연계지원 방안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9-14
Language
kor
Extent
139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275
Abstract
경제가 복잡 다기능 적으로 형성되고 또한 국경 없는 무역이 오늘날 자유롭게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산업체계에도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요구는 대외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더욱더 활발해 지고 있으며, 산업 간의 장벽을 넘어 상호 연계하여 경제발전의 향상과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모색 중 하나가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협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업무협정은 기존의 산업체계의 범주를 벗어나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이루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산업 간의 연계, 그것도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넘어야 하고 구축하여야할 시스템이 산재해 있다. 즉 보다 나은 산업 간의 연계와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설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것도 거버넌스를 통한 산업 간 연계?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법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제도의 구축과 운용에 있어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자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우리의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 촉진을 활성화하고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일본의 입법례를 조사?분석하여 우리의 경제 성장 동력인 중소기업과 농어업의 육성?지원이 상호 유기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제2장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농어업과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서술하고, 제3장에서 일본의 농상공 등 연계의 의미와 법률의 주요내용 그리고 농상공 등 연계사업의 내용과 각종 연계지원사업의 종류 및 그 절차, 보조비율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 우리나라의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법제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와 촉진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중소기업과 농어업을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각각의 경영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 향상 및 농어업의 경영개선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강화에 의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2


제2장 우리나라 농어업과 중소기업 관련 법령 현황과 문제점 15
제1절 농어업 관련 법령 현황 15
제2절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체계와 현황 24
제3절 현행 농어업과 중소기업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32


제3장 일본의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 35
제1절 농상공 등 연계강화 35
제2절 농상공 등 연계 촉진법 39
제3절 농상공 등 연계촉진법의 지원제도 54
제4절 농상공 등 연계대책 지원사업 59
제5절 농상공 등 연계 활성화 방안 88


제4장 우리나라의 농어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강화 방안 101


참고문헌 107


【부 록】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111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0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농업자 등이 실시하는
농업개량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 등을 정하는 성령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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