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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에너지관련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itle
미국의 에너지관련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lternative Title
A Survey of Energy Law System of the U.S
Author(s)
이희정박찬호
Publication Year
2008
ISBN
978898323870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에너지법;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전력; 재생가능에너지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8-40
Language
kor
Extent
227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254
Abstract
(1) 미국 에너지법제는 기본적으로 공공재로서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진흥과 규제에 대한 법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주요 목표는 초기에는 자연독점에 의한 독점력의 남용으로부터 시장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독점법에 근거한 경쟁규제와 요금규제로 시작하였다.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면서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가 시장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개입으로 강화되었다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탈규제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그 이후 1992년 에너지정책법에서는 이러한 규제완화와 함께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에너지 보존정책, 온실가스 감축 등의 정책이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2005년 에너지 정책법은 대체에너지 개발 촉진, 국내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수단이 규정되었고, 한편 탈규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나타난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강화하였다.

(2) 대표적인 에너지규제기관으로는 연방에너지부, 에너지규제위원회가 있고, 그 밖에도 국유지의 이용을 관리하는 내무부, 환경부 등이 에너지 규제에 관계한다. 각 주는 공익서비스규제기관이 주로 에너지 규제에 관여하고 있다.

(3) 1970년대부터 미국 석유 정책의 핵심목표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 외국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었다. 석유산업은 자체적으로 경쟁 체제를 지향하여 독점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연방정부의 규제가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970년대에 석유위기 등으로 인해 강력한 가격규제, 할당제 등이 이용되었지만, 1981년까지는 폐지되었다.

(4) 천연가스의 경우, 1938년 천연가스법의 제정으로 수요독점과 공급독점의 지위를 차지하고 가스산업의 bottleneck이 되고 있는 주간 가스운반 파이프라인사업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생산업자의 가격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는 주내시장과 주간시장의 이원화로 시장왜곡을 초래하자 1978년에는 천연가스정책법이 제정되어 천연가스가격규제를 일원화하였다. 1980년대에는 FERC의 주도로 천연가스시장의 재편을 추진한 결과, 가스의 생산파이프라인사업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경쟁이 촉진되고 있다.

(5) 미국에서 가장 매장량이 많은 에너지원 중 하나인 석탄의 경우, 그 분진과 이산화탄소 배출, 토지훼손 등으로 인한 노동문제와 환경오염의 우려가 장애사유가 되어 왔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동시에 청정이용기술 개발의 촉진 등으로 석탄의 생산을 계속 지원해 왔다.

(6) 전력산업은 규모의 경제에 대한 강조와 전기를 원거리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송전기술의 혁신과 함께 더 규모가 큰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해 왔다. 이러한 발전은 결과적으로 전력사업자들의 통합을 촉진하였으며, 동시에 기업들이 시장력을 남용하는 경향을 낳았다. 그로 인해 지난 세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전기사업에 대한 가격 및 수익규제를 해왔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주와 연방 규제기관들은 적극적으로 규제완화와 산업재구조화를 논의하고 실천해 왔다.

(7) 미국에서 1954년 원자에너지법의 제정으로 핵에너지를 상업용 발전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이후 원자력발전소 설치비용의 증가, 원전사고나 방사능노출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폐기물 처리방식의 모색 등의 난관을 법제도를 대처해 나가고 있다.

(8) 미국의 에너지 정책은 대규모, 자본집약적인 특징을 가지며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었다. 지배적인 에너지 정책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 및 그러한 에너지원으로부터 발전된 전기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갈수록 대체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둘러싼 에너지정책이 증가하고 있다. ‘대체에너지원’이라는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3가지 측면이 있다.

- 태양에너지,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로서, 이는 에너지원 자체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환경친화적이다.

-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의 측면으로서, 이 자체로서 보충적인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는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에너지 사용이 줄어든 만큼 환경적 영향도 감소할 것이라는 점 외에 별도로 없다.

- 에너지와 관련된 지배적 모델의 대안으로서, 에너지 생산 규모의 감소, 에너지의 이동성 제고, 지방단위의 에너지 소비 등이 가능한 한 그러한 에너지원은 지배적 모델의 대안이 된다.
Table Of Contents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범위 15

Ⅱ. 에너지법제의 연혁 및 규제기관 19

Ⅲ. 에너지원별 규제체계의 개관 47

Ⅳ. 미국 에너지법제의 최근 동향 187

Ⅴ. 맺음 말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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