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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정상우-
dc.date.accessioned2018-12-14T16:52:04Z-
dc.date.available2018-12-14T16:52:04Z-
dc.date.issued2008-
dc.identifier.isbn9788983238580-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236-
dc.description.abstract이 연구는 문화재 보존과 관리의 법체계 가운데 건축문화재의 화재 예방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건축문화재는 문화재 특성상 화재의 염려가 많고 그에 비하여 법제도는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화재 예방의 법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법제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건축문화재의 화재 예방을 위한 현행 보존․관리의 체계는 조직에 있어서는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으로 산재해 있고, 법제도에 있어서는 「문화재보호법」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다. 게다가 이들 관련법령에서는 건축문화재의 화재예방을 위한 법제도가 추상적으로만 규정되어 있거나 건축문화재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중국, 미국의 법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건축문화재의 화재예방에 관한 법제 개선 방안을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우선 단기적 방안에서는 종래의 문화재보호법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문화재 화재예방과 관련된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소방시설의 설치 내용을 문화재에 적합하게 강화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장기적 방안에서는 (가칭) 「건축문화재의 안전 및 방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하면서, 이 법률안에 담겨야 할 구체적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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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07-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문화-
dc.title문화재 보존과 관리의 법체계 연구 : 건축문화제 화재 예방을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Legal system for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ies: Focused on the fire protection of historic architecture-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44750-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문화재-
dc.subject.keyword문화재의 보존·관리-
dc.subject.keyword건축문화재-
dc.subject.keyword화재 예방-
dc.subject.keyword문화재보호법-
dc.subject.keyword문물보호법-
dc.type.local현안분석-
dc.contributor.alternativeNameChong, Sang-Woo-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정상우-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9

제2장 문화재보존․관리 법체계의 현황 13

제3장 건축문화재 화재 예방을 위한 외국의 문화재

보존․관리 법제 43

제4장 문화재 보존․관리 법제의 개선 방안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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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현안분석,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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