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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IV): 일본

Title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IV): 일본
Alternative Title
The Comparative Legal Analysis on the Corporate Regulatory Reform(IV): Japan
Author(s)
권종호
Publication Year
2008
ISBN
9788983238498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신회사법; 공정거래법;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과징금; 대규모회사주식보유총액제한제도; 규제완화; 주주; 채권자; 회사지배구조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8-19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216
Abstract
본 연구는 일본의 2005년 회사법,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제도 및 대규모회사주식보유총액제한제도, 그리고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에 관해 규제완화라는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다.
일본의 신회사법은 한마디로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춘 법률이다. 국제적으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에게 보다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도전적이고 과감한 경영이 어렵고, 사전예방적인 규제에서 사후폐해규제로 규제의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일본 기업의 창의성과 국제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러한 인식은 공정거래법의 대규모회사주식보유총액제한제도를 철폐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산업재생법의 입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제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과징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측면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규제완화와는 역방향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징금액을 인상하면서도 감면제도를 두어 악성위반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법률준수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과징금의 부과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획일적으로 부과함으로써 행정당국의 재량권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슬로건 하에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회사법의 경우도 그 중 하나인데,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일본에 비해 여전히 경직된 규정이 많다. 그리고 공정거래법분야에서는 사전예방규제이자 총량규제의 전형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가 회자되고 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동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생각하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출총제의 모델이 되었던 대규모회사주식보유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산업재생법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IMF이후 워크아웃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법으로 이와 유사한 법률을 도입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후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폐지하였으나 일본은 산업재생법에서 보듯이 국가경제전체의 틀에서 필요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법으로서 유지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재생법과 같은 취지의 법률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총 설 11

제2장 신회사법 17

제3장 공정거래법 55

제4장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95

제5장 결 론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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