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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지원제도에 관한 법제연구(VI) : 일본

Title
지방재정지원제도에 관한 법제연구(VI) : 일본
Alternative Title
A Legal Study on the Local Financial Assistance System(VI) : Japan
Author(s)
조일윤김세진
Publication Year
2008
ISBN
978898323837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지방자치; 지방재정; 지방재정지원; 삼위일체개혁;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세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8-09
Language
kor
Extent
136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212
Abstract
일본은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 이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구축하기 위하여 여러 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인 안정적으로 확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본은 지방재정의 확보와 그 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제2차 세계대전, 경제부흥기 등을 기점으로 하여 지방재정제도를 개선하여 왔다. 그러나 지방재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등의 상급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으므로 재정이 열악하였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일본은 지방분권에 어울리는 지방재정제도의 확립을 지향하기 위하여 2003년을 기점으로 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3년간의 기간으로 소위 삼위일체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개혁은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균형을 위하여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국고보조금의 폐지 또는 삭감, 국가로부터 지방으로의 세원이양, 지방교부세의 개혁이라는 소위 삼위일체의 개혁이다. 이는 지방자치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 맡긴다”라는 기본방침 하에 지방재정지원제도의 개혁이다. 또한 이 개혁은 기존의 형식적인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이 개혁을 통하여 일본은 2006년도까지 4.7조엔 정도의 국고보조부담금의 삭감 또는 폐지, 3조엔 규모의 세원이양, 임시재정대책채를 포함하여 5.1조엔 규모의 지방교부세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지방재정지원제도에 관하여 오래 전부터 많은 논의와 개혁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화를 위한 최근의 삼위일체개혁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의 지방재정지원제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일본의 지방재정지원제도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특히 삼위일체개혁을 통한 지방재정지원제도의 개혁에서, 국세의 법정교부율의 변경 등에 의한 지방재정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보조금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보조금운영에 대한 개혁을 한 점 등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지원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일본은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 이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구축하기 위하여 여러 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인 안정적으로 확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본은 지방재정의 확보와 그 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제2차 세계대전, 경제부흥기 등을 기점으로 하여 지방재정제도를 개선하여 왔다. 그러나 지방재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등의 상급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으므로 재정이 열악하였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일본은 지방분권에 어울리는 지방재정제도의 확립을 지향하기 위하여 2003년을 기점으로 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3년간의 기간으로 소위 삼위일체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개혁은 지방분권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균형을 위하여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국고보조금의 폐지 또는 삭감, 국가로부터 지방으로의 세원이양, 지방교부세의 개혁이라는 소위 삼위일체의 개혁이다. 이는 지방자치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 맡긴다”라는 기본방침 하에 지방재정지원제도의 개혁이다. 또한 이 개혁은 기존의 형식적인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이 개혁을 통하여 일본은 2006년도까지 4.7조엔 정도의 국고보조부담금의 삭감 또는 폐지, 3조엔 규모의 세원이양, 임시재정대책채를 포함하여 5.1조엔 규모의 지방교부세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지방재정지원제도에 관하여 오래 전부터 많은 논의와 개혁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화를 위한 최근의 삼위일체개혁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의 지방재정지원제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일본의 지방재정지원제도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특히 삼위일체개혁을 통한 지방재정지원제도의 개혁에서, 국세의 법정교부율의 변경 등에 의한 지방재정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보조금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보조금운영에 대한 개혁을 한 점 등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지원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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