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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질서회복을 위한 대부업 관련 법제연구

Title
서민금융 질서회복을 위한 대부업 관련 법제연구
Alternative Title
Research on the Loan Regulation for Microfinance Improvement
Author(s)
한정미
Publication Year
2008
ISBN
978898323829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대부; 서민금융; 이자제한법; 표시·광고; 감독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8-02
Language
kor
Extent
127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206
Abstract
최근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의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은 확대되어 신용도가 높은 계층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가 보다 용이해지고 있으나, 신용도가 낮은 계층의 금융소외 문제는 더욱 심화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서민금융 이용자의 가장 많은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사금융 시장 즉, 대부업의 영업과 관련하여서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도 그 피해규모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중심으로 등록 대부업자 및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한 폭리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금리상한에 대하여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금리 상한의 이자제한법 수준으로의 조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인데, 무조건적인 금리 상한의 조정이 아니라 공적금융기관으로써 대안금융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업의 영업관련 문제로는 등록절차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대부업 등록시 신청자의 재산기반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대부업의 건전화 및 대형화를 도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유관기관간의 협의를 통한 최소한의 자본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잉대부 금지에 대하여는 생계형 대부업 이용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일정금액 이하의 대부인 경우에는 과잉대부 기준을 제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불법·허위의 표시·광고가 문제되므로 이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표시․광고의 정형화가 이루어져 이용자가 쉽게 대부조건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표시․광고의 내용적인 면에서도 대부조건의 설명의무, 간주이자, 과대광고 금지요건 등을 명확화하여야 한다.

대부업 관련 채권추심 전문업체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검사·감독에 있어서는 그 기능강화를 위하여 대부업 영업실태 보고를 대부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금융감독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직권검사, 요청검사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적규제 기능을 체계화하는 한편, 자율규제를 통한 자정노력을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저소득층이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공하게 되는 신용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인데, 이에는 신용평가기관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신용평가 시장 활성화를 통한 신용평가결과의 객관화 및 신뢰도 향상을 고려할 수 있고, 신용정보 집중제도의 개선으로써 이용자의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제2장 대부업 개관 15

제3장 대부업의 이자율 규제 25

제4장 대부업의 영업 및 감독 43

제5장 신용평가제도의 정비 97

제6장 결 론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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