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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항공 안전을 위한 법제 연구 : ICAO협약 및 미국국내법 동향을 중심으로

Title
민간항공 안전을 위한 법제 연구 : ICAO협약 및 미국국내법 동향을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Research on the Legal System of Civil Aviation Safety
Author(s)
문준조
Publication Year
2007
ISBN
978898323827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국제민간항공기구; 민간항공안전; 미국국가운송안전위원회; 범세계적항공정보네트워크; 항공안전조치협력; 안전감시프로그램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7-56
Language
kor
Extent
135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202
Abstract
시카고협약 제1조는 모든 회원국들이 자국 영토상의 영공에 대해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보장한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모든 회원국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동협약에 의하여 확립된 내용을 국내법으로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ICAO의 188개 회원국들은 자국 법, 규칙 그리고 법규를 ICAO가 채택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ICAO 이사회는 항공운항의 안전 및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회원국들로 하여금 ICAO의 기준 및 권고관행(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이하 “SARPs”라 한다)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편의상 이를 시카고협약의 부속서로 정한다. 다만, SARPs는 사실상 시카고협약의 일부가 되지 아니한다. 법률상으로 SARPs가 “soft law”의 특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사실상으로는 “hard law”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ICAO이사회의 SARPs 기초를 위한 방대한 입법작업은 ICAO의 가장 가시적이고 기념비적인 업적이고 실제로도 안전하고 질서있는 비행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범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체약국에 의한 SARPs의 진정한 효과적인 이행수준은 크게 우려되고 의심스럽다. SARPs와 관련된 결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1) 항공운항인의 인가에 앞선 국가의 주무 기관에 부적절하고 불충분한 검사(inspections); 2) 정비조직 및 항공훈련학교, 3) 정당한 절차없이 부적절하게 발급되고, 효력이 인정되고 갱신되는 면허증과 인가증, 4) 부적절하게 승인되는 절차와 문서, 5) 안전우려사항의 미확인 및 6) 확인된 안전결함에 대한 후속조치 및 그러한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구제조치의 미실행 등이다. 시카고협약 제32조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국에 등록되어 국제비행을 하는 모든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들에 대하여 업무수행인가증과 면허를 발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국의 영토 상공의 비행과 관련하여 개개의 국가는 다른 국가가 자국민에게 발급한 그러한 인가증와 면허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제33조는 업무인가증과 면허에 대해서는 발급요건이 ICAO가 설정한 최소기준과 동등하거나 높은 경우에는 다른 체약국들이 유효한 것으로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는 FAA라는 항공지침을 제정하는 중앙기관 및 보충적인 법규를 제정하는 연방 및 주 차원의 단체들이 있다. 의회는 FAA를 설치하여 미국 전역에서 항공 관련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주에서는 FAA가 규제하지 아니하거나 규제할 권한이 없는 분야에서의 항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만 통제를 하도록 하였다. NTSB와 주항공 당국의 지원하에, FAA는 미국에서 체계적이고 안전한 항공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목적을 수행한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이후 국가안보는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의회는 2001 Aviation and Transportation Security Act에서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TSA”)를 신설하고 1960년대 FAA에게 위임하였던 일부 안보 책임을 이관하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2장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에 의한 민간항공안전 19

제3장 미국과 EU의 항공안전관리기관 및 관련 법 67

제4장 미국의 항공기내 안전관리를 위한 최근의 동향 85

제5장 결 론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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