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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에 따른 갈등해소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Title
공공개발에 따른 갈등해소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Alternative Title
Legal Reform for Mitigation of Social Conflicts following to Public Constructions
Author(s)
전재경
Publication Year
2005
ISBN
9788983235098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사회적 갈등; 공공개발; 국토계획; 환경계획; 자연자원; 참여적 의사결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5-24
Language
kor
Extent
258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172
Abstract
공공개발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완화는 참여정부의 주요국정 과제에 속한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5년에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갈등관리법제도연구TF를 꾸려 종전 연구의 한계에 주목하고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실정법제를 분석하였다. 2004년의 연구가 개발 및 보전과 관련된 법제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면, 2005년의 연구는 개발과 관련된 법제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법제TF에서 정리된 개선안은 해당 부처의 검토를 거쳐 TF와 부처 실무진들의 대화를 통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해당 부처들의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참여 연구진들의 워크숍 결과를 정리하여, 법적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하고 가능한 항목들과 정비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관련계획간 대화체계의 구축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수립시에 상호고려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한 계획간 대화의 유도
□ 연안의 통합적 관리
·연안육역과 해역의 통합성을 고려하고 계획의 이행을 평가
·국토종합계획 체계를 본받아 연안관리계획의 실효성 보강
□ 자연자원의 적정한 분배와 이용
·유수·저수에 대한 법정수리권과 관행수리권의 조화
·골재채취의 이익과 어업피해 사이의 균형도모
□ 사정변경시 행정기관에 의한 시정조치
·공유수면의 사정변경시 직권에 의한 매립면허를 취소
·산업입지의 여건변화시 실시계획 승인의 철회
□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자기결정 기회의 확대
·폐기물처리시설등의 입지선정 방식의 개선
·해상경계의 명료화를 통한 지자체간 관할다툼 해소
□ 공익사업 추진 및 보상 기본체계의 정비 [※과제外]
·개발방식의 변경 : ?낙하산?모델 → ?저울?모델
·인허가 의제의 기준정비 및 중첩적 행정절차의 간소화
Table Of Contents
제1장 총 설 13
제1절 연구방법론 13
제2절 추진경과 36
제3절 갈등사례분석 38


제2장 갈등관련 법제분석 63
제1절 사전환경성검토제 63
제2절 국토개발법제 77
제3절 물 관련 법제 108
제4절 도시개발?환경법제 140
제5절 연안해양법제 168
제6절 교통운송법제 193


제3장 갈등관련 법제정비 대안 225
제1절 연구추진결과 225
제2절 부처별 추진을 위한 법률정비 제안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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