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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의 문화예술진흥법제

Title
오스트리아의 문화예술진흥법제
Alternative Title
Arts Promotion Act in Austia
Author(s)
박영도
Publication Year
2005
ISBN
978898323490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아연방헌법; 문화;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진흥법; 예술진흥법; 문화국가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5-05
Language
kor
Extent
85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152
Abstract
유럽국가에서 가장 문화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문화예술진흥정책과 관련법제는 우리 헌법상의 문화국가의 방향성 내지 향후 문화정책의 지향점을 시사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오스트리아는 유럽문화의 중심지의 하나이며, 문화예술이 중요한 관광자원의 하나인 국가이다.

1955년의 오스트리아헌법은 영세중립을 선언하고, 민주주의·공화주의·연방주의를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규정하였다. 그 결과 연방제국가의 특징으로서 연방과 주의 역할분담이 현재에도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문화에 관해서도 그러한 권한의 소속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연방정부 및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9개주는 독자의 문화적 법제를 가지게 되었다.

1988년의 연방예술진흥법은 연방헌법 제18조제1항이 "모든 국가의 행정은 법률상 근거에 의해서만 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에 의한 문화예술조성활동이 근거법규가 존재하지 않은채 행정상의 재량으로 사실상 실시되었으며, 이 점에 관한 불투명성을 해소하려는 연방정부의 의도하에 제정되었다. 한편 각주에서도 독자적인 "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동법에서는 진흥의 대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Kultur)"라는 넓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문화진흥법의 제정은 실제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행정에 의한 재량적 시책이나 기존의 조직과 재정을 승인하는 것만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화진흥을 위한 보다 확고한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법률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적절한 문화정책이 전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된다면 문화정책을 추진하는데 안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스트리아의 문화법제는 이른바 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는데 모델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21세기에 우리 나라가 대내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는 문화국가로서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는 문화정책이 국가의 정책의 중요한 부문으로 위치하도록 문화예술관련법제도 선진화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3
Abstract 5
Ⅰ. 개 설 11
1. 국가와 문화의 관계 11
2. 문화국가로서의 오스트리아 15
Ⅱ. 오스트리아의 문화·예술정책의 전개와 발전 19
1. 1970년대부터 1983년까지의 문화정책 20
2. 1983년이후의 연립정권에 의한 문화정책 23
Ⅲ. 문화예술에 관한 헌법적 근거 27
1. 연방헌법상의 규정 27
2. 주헌법상의 규정 35
Ⅳ. 문화예술에 관한 연방과 주의 기본법제 39
1. 연방의 예술진흥법 39
2. 주의 문화진흥법 개관 55
Ⅳ. 결 론 63
◈ 부 록
1. 연방예술진흥기본법 69
2. 주의 문화진흥법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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