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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Title
노동위원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Alternative Title
Reform des Arbeitskommissionssystems
Author(s)
유성재
Publication Year
2005
ISBN
978898323486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노동위원회; 노동법원; 참심제; 노동분쟁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현안분석, 2005-01
Language
kor
Extent
62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150
Abstract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노동위원회는 법원에 의한 해결에 비하여 전문성과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력을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행 우리 나라의 노동위원회는 그 활동이 사후적 조정에 국한되어 있고, 권리분쟁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구제절차와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는 그 설립취지에 맞는 조정기능만을 담당하고, 심판기능은 노동법원을 설립하여 이 곳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노동법원의 설립은 오랜 준비와 교육·홍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따라서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노동법원의 설립과는 별도로 노동위원회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노동위원회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먼저 예방적 조정제도와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하고, 구제명령에 대하여는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로 적용이 제한되어 있는 현행 긴급이행명령 제도를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이행명령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노동법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를 존치시켜 노동법원은 심판기능을 노동위원회는 조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독립된 특별법원으로서의 노동법원은 1심에만 설치하고 항소심부터는 일반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재판부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참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Table Of Contents
국문요약 3
Zusammenfassung 5
제1장 서 론 11
제2장 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
제1절 조정의 시기 13
1. 현행법의 문제점 13
(1) 현행법 13
(2) 문제점 13
2. 외국의 입법례 14
(1) 미 국 14
(2) 영 국 15
3. 개선방안 15
제2절 조정의 대상 17
1. 현행법의 문제점 17
(1) 현행법 17
(2) 문제점 17
2. 개선방안 18
제3절 조정의 효력 18
1. 현행법의 문제점 18
(1) 현행법 18
(2) 문제점 19
2. 개선방안 19
제4절 조정전치주의 20
1. 현행법의 문제점 20
(1) 현행법 20
(2) 문제점 21
2. 개선방안 22
제3장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3
제1절 현행법의 문제점 23
1. 현행법 23
2. 문제점 24
(1) 구제기관의 문제 24
(2) 구제명령의 실효성 문제 25
제2절 개선방안 27
1. 임시구제제도의 도입 27
(1) 의 의 27
(2) 긴급이행명령 제도의 확대 28
(3) 가처분 및 가집행 요건의 완화 28
2.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29
(1) 의 의 29
(2) 이행강제금 제도 30
(3) 금전보상제도 30
(4) 형사처벌규정의 삭제 31
3. 소 결 31
제4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3
제1절 현행법의 문제점 33
1. 현행법 33
2. 문제점 34
제2절 외국의 입법례 35
1. 일 본 35
2. 미 국 36
제3절 개선방안 36
1. 미확정 구제명령에 대한 실효성 강화 36
2. 이행강제금제도의 도입 37
3. 화해절차의 강화 38
4. 소 결 38
제5장 노동법원의 설치 필요성 및 방법 39
제1절 현행법의 문제점 39
1. 현행법 39
2. 문제점 40
제2절 외국의 입법례 42
1. 미 국 42
(1)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42
(2) 부당노동행위 이외의 구제 42
(3) 특 징 43
2. 일 본 43
(1) 현행제도 43
(2) 노동심판제도 43
(3) 특 징 44
3. 독 일 44
(1) 노동법원 44
(2) 명예법관 44
(3) 특 징 45
4. 프랑스 45
(1) 노동법원 45
(2) 특 징 45
제3절 개선방안 46
1. 노동법원의 설치 46
(1) 노동법원의 필요성 46
(2) 노동법원의 도입방안 47
2. 전담재판부의 설치 50
(1) 개선방안 50
(2) 사 견 51
3. 재판부의 구성 51
(1) 개선방안 51
(2) 참심제의 위헌성 51
(3) 사 견 52
제6장 결 론 55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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