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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최봉석-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9:56Z-
dc.date.available2018-12-14T16:49:56Z-
dc.date.issued2004-
dc.identifier.isbn8983234601-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127-
dc.description.abstract근대화와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발생한 빈곤과 사회적 계급갈등 등 자본주의적 제모순을 극복하고 국민의 일반적인 삶의 질을 고양하기 위해 독일은 19세기 후반 이후 100년이 넘는 과정동안 사회복지제도를 유지·발전시켜왔다. 적어도 20세기 후반까지의 독일 사회복지는 국가주도형의 “위로부터의 공적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여기에는 바이마르헌법 전후 사회국가사상과 국가에 대한 헌법으로부터의 사회국가적 정체성부여가 법제도적 기초로 작용되고 있었다. 1980년대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든 독일은 빈곤문제, 실업문제, 의료문제를 이어 사회구성체의 최종적인 단계의 복지과제라 할 수 있는 노인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nl한 다양한 해법들을 시험해왔다. 특히 20세기말 이후 독일의 사회복지법제는 소위 “신자유주의”의 경향과 재정악화, 통일과 유럽연합의 출범 등을 배경으로 다양한 변화요구를 접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다 시장에 친밀하고 국가적 역할이 축소된 형태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지향하면서 지속적인 연금개혁과 개호보험제의 도입 등의 법제도 개혁작업을 전개하게 되었다.
독일 녹지복지법제의 가장 특징은 복지급부의 수급자인 개개인의 재정능력과 경제활동에 연계된 기본적인 노인복지 방식(제1지주)과 국가의 부담과 직접집행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방적 혹은 협력적 노인급여방식(제2지주) 및 전적으로 사경제작용의 범주에서 자족적으로 이루어지는 노인복지방식(제3지주)의 “3대 지주 방식 (3 Saule Modell)”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의 제1지주에 해당하는 노인복지방식에는 전형적인 사회보험방식의 노인복지수다들 즉, 노령보험을 주축으로 하는 연금보험과 개호보험 및 의료보험이나 실업보험, 재해보험의 내용에 속하는 노인보호수단들이 있다. 제2지주에 해당하는 방식으로는 노인부조, 개호부조, 사망부조 등을 주축으로 하는 사회부조와 특수요보호대상자나 특정직업군 및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하는 국가의 일방적인 부조와 보조금 등이 있다. 이러한 제1 및 제2지주의 방식들은 소위 사회국가의 원리에 따라 서회법전과 개별법령들에 의거하여 공적으로 관리되는 노인복지의 공적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제3지주에 해당하는 사적인 종신보험이나 재산관리계약제도 등은 사적자치의 기반위에 수급자의 자기결정에 완전히 맡겨진 민간복지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노인복지제도는 사회법전(Sozialgesetzbuch)의 규율을 골간으로 하여 각종의 개별법령들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인복지관계법규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본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미 노인복지과제는 기존의 사회법의 범주를 넘어 국가의 전영역에 걸쳐진 문제로 인식되는 가운데 각 분야별(건축법제, 부동산 및 재산법제, 계획법제 등) 개별법령들은 직간접적으로 노인복지에 관해 구체적인 규율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복지관계법들은 노인 이전의 노화시기, 퇴직준비시기, 노년기 및 사망과 사망후 장묘와 유족관계 등 사실상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넘어 “무덤 이후의 단계”까지를 그 규율범위로 하고 있다.
독일의 노인복지법제는 최근의 변화와 이에 대한 학계난 여론의 다양한 평가가 암시하듯이 아직 완전한 모습을 갖추었다고는 볼 수는 없다. 다만 세계최초로 “사회복지 5대 보험”의 체계를 정착시키고 사회복지의 수요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해석하는 독일의 노인복지법제를 포함한 사회복지법체계망은 분명 그 출발에서부터 다른 나라들의 그 것과는 괘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독일과 유사한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에게 보다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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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15-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사회복지-
dc.subject.other독일-
dc.title(고령사회법제 3) 독일의 노인복지법제연구2004.7-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German laws on welfare of the aged-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28939-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노인복지-
dc.subject.keyword독일-
dc.subject.keyword사회복지법-
dc.subject.keyword사회보장-
dc.subject.keyword노령화사회-
dc.type.local현안분석-
dc.contributor.alternativeNameChoi, Bong-Seok-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최봉석-
dc.description.tableOfContents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독일 노인복지법제 연구의 의의 13
제2장 독일의 사회복지정책 및 법제 개관 15
제1절 독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 15
1. 중세 독일의 사회복지 16
2. 함부르크 구빈제도 16
3. 비스마르크시대의 사회보장제도 18
4.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보험 20
5.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보장 21
6. 독일연방공화국 탄생후 사회복지정책 21
7.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처하는
독일의 사회복지 23
제2절 독일의 사회복지제도의 체계 25
1. 사회보험(Sozialversicherung) 26
2. 사회부조(Sozialhife) 27
3. 각종복지급여(Sozialf derung) 27
제3절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리 28
1.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이념 28
2. 독일 사회보험제도의 기본원칙 29
제4절 독일의 사회복지법제의 전개과정 31
제3장 독일의 노인복지제도 및 법제 35
제1절 독일 노인복지법제의 개관 35
1. 독일 노인복지제도의 체계 35
2. 독일 노인복지제도의 종류 38
제2절 독일 노인복지법제의 형성과 발전 39
제3절 독일의 노인복지제도와 법제 46
1. 법정 연금보험제도(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46
2. 개호보험제도(Pflegeversicherung) 54
3. 사회부조(Sozialhilfe) 75
4. 노인요양시설(Altensorgungseinrichtung) 85
5. 장례 복지 90
6. 노인주거복지 92
7. 재산양도계약제를 통한 노령생활의 재정자립 97
8. 아동위탁양육 노인들에 대한 재정지원 98
9. 퇴직한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노령보상제도 99
10. 노인을 위한 교육복지 101
제4장 독일 노인복지법제의 한계와 과제 105
제1절 연금보험의 문제점과 과제 105
제2절 개호보험의 문제점과 과제 106
제3절 노인시설의 문제점과 과제 108
제4절 외국인노인들에 관한 문제점과 과제 109
참고문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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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현안분석,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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