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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박영도-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9:55Z-
dc.date.available2018-12-14T16:49:55Z-
dc.date.issued2004-
dc.identifier.isbn8983234598-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126-
dc.description.abstract1999년 4월 18일 국민투표로 채택된 스위스의 신연방헌법이 200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신연방헌법은 1874년의 연방헌법을 126만에 전면개정한 것으로서, 신세기의 스위스가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일 뿐 아니라 현대 입헌주의헌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연방헌법의 성립이 그동안 추진하여 온 헌법개혁의 종착점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개방된 국가개혁 프로세스의 출발점으로서 파악하고 있다. 즉, 새로이 시행되는 신연방헌법은 1874년헌법을 정서하고 체계화하는데 중점을 둔 형식적 개혁이었으며, 실질적 개혁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대전제로 하여 성립된 것이었다. 이 실질적 개혁이란 ①사법개혁, ②국민의 권리에 관한 개혁, ③연방주의에 관한 개혁, ④정부제도에 관한 개혁 등을 의미하며, 이들 실질적 개혁의 성립여부에 따라 신연방헌법은 다시 부분적으로 개정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 ①의 사법개혁, ②의 국민의 권리에 관한 개혁에 관하여는 이미 국민투표에 의하여 채택되어 일부 시행(헌법개정)되고 있으며, 나머지 개혁은 2004년 현재 정부에서 준비중에 있거나 의회에서 논의 또는 국민투표에 회부중에 있다. 따라서 새로이 성립된 신연방헌법은 장래에 걸쳐 다면적이고 광범한 헌법개혁의 프로그램의 성립여하에 따라 관련조항이 다시 개정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스위스의 헌법개혁은 “개방된 프로세스” 중에 있다.

이 보고서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신연방헌법의 성립배경과 경과 및 주요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헌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법개혁 및 국민의 권리개혁의 주요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향후에 전개될 정부제도개혁의 방향에 관하여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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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43-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헌법-
dc.subject.other스위스-
dc.title스위스연방의 헌법개혁과 향후전망-
dc.title.alternativeReform of Federal Constitution of the Swiss Confederation and Ffuture rospect-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28490-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스위스연방헌법-
dc.subject.keyword스위스사법개혁-
dc.subject.keyword스위스국민권리개혁-
dc.type.local현안분석-
dc.contributor.alternativeNamePark, Young-Do-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박영도-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부 머리말 9
제2부 스위스연방의 헌법개혁 11
제3부 스위스연방의 사법개혁 43
제4부 스위스연방의 국민의 권리개혁 61
제5부 헌법개혁의 의미와 향후전망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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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현안분석,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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