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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재정의 지속가능한 관리ㆍ운용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Title
국민연금재정의 지속가능한 관리ㆍ운용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Alternative Title
Legislative Reform Initiative for Sustainabl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Author(s)
김영미
Publication Year
201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국민연금기금; 기금관리·운용체계; 국민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운용공사; 책임준비금; 지속가능성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재정법제 연구, 13-18-2
Language
kor
Extent
102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023
Abstract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체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전문성의 부족, 독립성의 미확보,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기금운용의 문제와 기금운용위원회의 대표성 확보 및 유지의 문제가 상충되고 있음.
□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이후 수차례 기금관리ㆍ운용체계에 대한 개혁논의가 있었으나 1998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지금까지 제시된 정부법안 및 의원법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대시키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현행 법제와 2000년 이후 제시된 정부안과 2012년에 제출된 개혁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과 개정 법안들의 쟁점사항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바람직한 관리ㆍ운용체계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국민연금은 1차 사회안전망을 구성하며,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사회보험자산으로서의 국민연금기금은 국가재정의 한 형태를 이루며, 노후세대의 부양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ㆍ운용되어야 함.
□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은 국가재정법과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추가로 유동성과 독립성이 요구됨.
○ 기금운용의 5대 기본원칙은 상호 조화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기금운용자는 수탁자로서 연금가입자 및 수급자와 신인관계에 있음. 이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영미법상의 ‘신중인의무’와 유사한 수준으로 볼 때, 보다 적극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신중투자자원칙’의 수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재정안정화와 더불어 기금관리ㆍ운용체계의 개편이 중요함. 이는 주로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지속가능성이란 측면에서 국민연금제도가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발전하여야 함. 즉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한 객관적인 심사나 분석이 요구됨.
□ 국민연금기금은 1998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와 더불어 설치되었고,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둠.
○ 현재 기금의 관리ㆍ운용상 최고의 관건은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전문성의 강화임. 그러나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대표성 확보의 문제와 전문가로만 구성할 경우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의 문제가 상충됨.
○ 2000년 이후 제기된 개정법안들은 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전문성 제고,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의 독립 및 공사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
□ 현행 기금관리ㆍ운용체계에 대해서는 먼저, 의사결정체계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과 보건복지부의 관여가 문제됨.
○ 제도와 기금의 통합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기금운용본부의 비효율적 운영과 관리ㆍ감독기관의 비전문성과 비효율성이 문제됨.
□ 기금관리ㆍ운용체계의 중점적 개선방향은 현행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체제로 개편하는 것임. 이러한 소위원회 체계로의 전환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음.
□ 보건복지부의 역할은 기금운용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보강함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음.
□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의 문제는 국민연금공단 내 조직체계의 개선을 통해 중간적인 이행과정을 거쳐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하여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 계속 존치시키되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설치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국가공론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제도 개편과 견해 대립이 심각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Ⅲ. 기대효과
□ 기금관리ㆍ운용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여 한국형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기반조성에 기여함.
□ 현행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체계에 대한 관련 정책결정의 근거 및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제2장 국민연금재정의 관리ㆍ운용과 지속가능성 21
제1절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국민연금의 기능과 역할 21
제2절 국민연금의 재정방식과 기금의 성격 22
제3절 국민연금재정의 현황과 지속가능성 39


제3장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체계 45
제1절 현행 기금관리ㆍ운용주체 및 체계 45
제2절 기금관리ㆍ운용체계의 변화와 개혁안 61


제4장 현행 기금관리ㆍ운용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5
제1절 현행 기금관리ㆍ운용체계의 문제점 85
제2절 기금관리ㆍ운용체계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88


제5장 결 론 97


참고문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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