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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재정법제연구 (Ⅲ)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Title
통일재정법제연구 (Ⅲ)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Public Finance Legislation of Korea Unification (Ⅲ) : Exchange and Cooperation by a Local Government
Author(s)
최유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통일사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재정법제 연구, 12-18-2-3
Language
kor
Extent
64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016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와 협력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도록 긴장되면서 중앙정부사이의 교류와 협력관계는 최소화되어 진행됨
○ 정치적으로 영향이 적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교류와 협력사업은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은 북한지역의 개발과 관계개선을 통한 통일비용의 축소로 이어짐
□ 이 보고서는 법제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개선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적 개념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남북교류?협력’이라고 약칭하기로 함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개념은 ‘교류?협력’을 포함하여 이를 위한 교류협력사업 등을 하기 위한 포괄적 의미의 상호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활동현황
○ 1990년 제주도의 감귤지원사업을 시작으로 강원도, 경기도 등의 접경지역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작함.
○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여 충청남도 제천시 등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함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의 법적 지위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 법적인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의 단독주체가 되지 못함 그러나 폭넓은 교류협력사업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법적 지위가 마련되어야 함
○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조정을 위해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에 필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와의 정책협의회가 법정기구화되어야 함
○ 현재 거의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통일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조례를 통하여 지방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재원마련을 위한 기금조례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보다 참여를 쉽게 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Ⅲ. 기대효과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법제도개선방안에 필요한 법적 자료와 법정책적 방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11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의의와 현황 15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사업의 의의 15
제2절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발전과 현황 23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과정과제도적 문제점 33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체계 33
제2절 제도적 문제점 44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법제의 개선방향 49
제1절 남북교류사업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4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방향 56


제5장 결 론 61


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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