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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재정법제연구 (Ⅱ) : 통일재원의 조성

Title
통일재정법제연구 (Ⅱ) : 통일재원의 조성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Public Finance Legislation of Korea Unification (Ⅱ) : Financial Resources Formation for Korea Reunification
Author(s)
박종수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통일재원; 통일비용; 통일세; 통일기금; 독일통일비용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재정법제 연구, 12-18-2-2
Language
kor
Extent
101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015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연설을 계기로 통일세 등의 통일비용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됨
○ 현재 진행되는 세계적 경제불황과 유럽의 국가채무위기는 세계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각 국의 재정적 부담을 높이고 있음
○ 우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세계적 재정위기 상황 속에서 장래에 다가올 통일재원의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논의가 필요함
□ 독일사례 등에 비추어 우리 통일에 맞는 통일재원의 조성방법에 관한 법제도적 방안을 찾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임


Ⅱ. 주요 내용
□ 통일비용의 법적 개념
○ 통일비용은 국내적 통일비용과 국제적 통일비용으로 나눌 수 있음 이 보고서에서는 국내적 통일비용을 논의함
○ 통일비용의 개념은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 볼 수 있음 협의의 통일비용은 ‘통일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됨 광의의 통일비용은 통일의 기회비용으로서 통일이라는 사건이 없었더라면 쓰지 않았어도 될 분단비용과 평화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의 개념으로 사용됨
○ 통일비용은 작게는 50조원에서 크게는 2,000조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추산됨 이때 통일편익비용의 고려가 필요함
□ 독일의 통일비용
○ 독일의 막대한 통일비용은 연대부가세를 신설하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조세적 방법과 한시적인 독일통일기금, 채무청산기금 등의 기금을 사용하였음
○ 통일이후에 부담된 국가채무를 해속하기 위해서 독일정부는 재정적자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통일비용의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고자 함
□ 우리의 통일비용 마련방안
○ 우리의 경우에는 부담금보다는 부가세 방식의 조세형태로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 소비세 등의 간접세인상은 저소득층의 부담집중과 물가인상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조세에 의한 방법이외에도 특별회계, 채권발행, 기금 등 전반적인 재정수단이 모두 동원되어야 함


Ⅲ. 기대효과
□ 통일재원 조성을 위한 법제개선방안에 필요한 법률정보 및 법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연구의 개요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14


제2장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 17
제1절 통일비용의 개념 17
제2절 통일비용의 규모 18
제3절 통일편익의 고려 문제 21
제4절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 23


제3장 독일의 통일사례 및 재원마련방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27
제1절 독일의 통일과 통일재원 마련 과정 27
제2절 독일통일 이후의 재정개혁 30
제3절 독일 재정제도의 현주소 33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46


제4장 통일재원 마련의 구체적 방안 비교분석 49
제1절 조세에 의한 방법 49
제2절 부담금에 의한 방법 66
제3절 기타 재정제도에 의한 방법 73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91


참 고 문 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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