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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의 계약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Title
국가·지방의 계약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Alternative Title
Ways to Improve Government·Local Government Contract System 
Author(s)
현대호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조달계약; UNCITRAL 정부조달모델법; 전자역경매; 다수공급자물품계약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재정법제 연구, 11-15-4
Language
kor
Extent
152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989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오늘날 국가행정은 과거 야경국가에서의 자유방임적인 행정과 달리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행정기관이 공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민간의 적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에 있음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주체의 입장에서 공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사, 물품, 용역을 조달하고 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조달계약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조달계약을 규정하고 있음
□ 이들 법률은 소관 부처를 달리하고 있고 규율하는 내용에도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내용이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문제됨. 따라서 관련 법령의 체계화 및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체계개선을 고려할 수 있음
□ 첫째, 향후 국가계약법의 체계 개편에서 공공조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의 지위로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둘째, 지방계약법의 제정은 지방계약에 관련된 세세한 부분을 규정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유사한 입법사항을 거의 동일한 체계와 내용으로 별도의 입법으로 규율하고 있어서 향후 입법에서 체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셋째, 지방계약법은 계약의 대행제도,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계약심의위원회 등에서 국가계약법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 국가계약법도 필요하다면 이를 반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넷째, 계약심의위원회와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관련 법제 개선방안의 제공
□ 관련 국가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기초자료로 활용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13


제2장 공공분야의 계약법제에 관한 현황 15
제1절 개 관 15
제2절 국가계약법 18
제3절 지방계약법 21
제4절 기타 관련 법률 27


제3장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37
제1절 개 관 37
제2절 WTO 및 UNCITRAL 37
제3절 미 국 43
제4절 EU 및 독일 48
제5절 일 본 54


제4장 공공분야 계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7
제1절 개 관 57
제2절 국가계약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7
제3절 지방계약법제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83
제4절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의 체계와 개선방안 93


제5장 결 론 99


참고문헌 103


【부 록】
[부록 1] 독일의 연방행정절차법 111
[부록 2] 일본의 법령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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