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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한국법제연구원-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7:38Z-
dc.date.available2018-12-14T16:47:38Z-
dc.date.issued2010-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981-
dc.description.abstract이 자료집은 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연구사업의 외국 재정법 저명서적 번역사업에 따른 2008년 일본 재정법(日本財政法學會編, 財政法の基本課題(1권), 財政の適正管理と政策?現(2권), 地方財政の?貌と法(3권))의 번역·발간과 2009년 프랑스 재정법(Michel Lascombe, Xavier Vandendriessche, Les Finances Publiques, 6e edition, Dalloz)의 번역·발간에 뒤이은 것으로서, 2010년 재정법제연구사업(Ⅶ)의 일환으로 독일 재정법(Hans-Gunter Henneke, Offentliches Finanzwesen Finanzverfassung)을 C.F.Muller 출판사와의 계약하에 번역·발간하게 되었다.


이 자료집의 번역·발간은 2009년 3월부터 착수하였는데, Henneke의 독일 재정법은 독일에서 재정법 분야에서 주요한 기본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였다. 즉 우선 독일의 대학도서관들이 소장한 재정법 문헌을 검색하고, 독일 대학의 재정법 강의계획서를 수집하여, 그 강의계획서에 있는 기본서 및 참고문헌들을 평가한 결과, 독일에 있어서 이 책만큼 재정법 분야에서 일반적인 기본서로 인정받고 있는 책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Henneke의 독일 재정법은 초판은 1990년에 간행되었으며, 전정판은 2000년에 간행된 것인데, 이 자료집은 전정판을 번역한 것이다.


이 자료집을 번역함에 있어서 원문을 그대로 따름에 중점을 두었다. 이 자료집의 목차도 원문을 그대로 따랐고, 장·절 등 제목순서 등도 마찬가지이고, 책 뒤의 색인 역시 원문과 같이 독일어 어순에 의하여 기재하였다. 본문 번역상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어휘는 독일어를 병기하여 혼동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역을 하기보다는 혼동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원문에 충실하게 직역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역자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역자의 주임을 밝히고 주를 하였으며, 해당 부분의 번역자는 해당 장 첫머리에 해당 장에 대한 단락별 번역자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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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618-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title재정법-
dc.title.alternativeOffentliches Finanzwesen Finanzverfassung-
dc.type자료집-
dc.identifier.localId49000-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local연방국가의 공적재정-
dc.subject.local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정-
dc.type.local재정법제 자료-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한국법제연구원-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독일 연방공화국에서의 공적 재정 17
제1절 공적 재정 운영 17
제2절 재정국가 및 조세국가로서의 독일연방공화국 21
제3절 재정헌법 27


제2장 연방국가의 사무분담 55
제4절 국가사무의 변천 55
제5절 연방국가의 권한배분 60


제3장 연방국가의 사무책임 81
제6절 공공지출의 변천 81
제7절 연방국가의 부담분배 93


제4장 공적수입 137
제8절 공공수입의 구조 137
제9절 각종 공과금 139
제10절 경제적 활동으로부터 나온 수입 232
제11절 신용으로 얻은 수입(국가채무) 273


제5장 연방국가의 공과금분배 343
제12절 입법권한의 분배 343
제13절 수입권한의 분배 363
제14절 행정권한의 분배 447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459
제15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의 보장 460
제16절 기본법과 주 헌법상 지방자치단체 재정고권과 과세요건 477
제17절 지방자치단체 재정조정의 이행 525
제18절 크라이스의 재정 541


제7장 연방, 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정에 관한 개혁 579
제19절 개혁의 중점 579


용어 색인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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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재정법제 자료, 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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