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지급유예선언에 관한 법적 고찰

Title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지급유예선언에 관한 법적 고찰
Author(s)
표명환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재정법제 Issue Paper, 10-12-7
Language
kor
Extent
49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968
Abstract
-요 약-


본고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의 지급유예선언(moratorium)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파장 중에서 법학적인 관점에서 이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해결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본고는 공법인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 및 재정파탄에 직면하여 그에 대응하는 지불유예선언 및 파산에 관한 능력을 가지는가의 문제를 고찰의 출발로 하였다. 이러한 고찰은 지급유예선언의 선언의 개념정립으로부터 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4조 등에 근거하여 청산형 파산능력은 부인되며, 회생형 파산능력은 인정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우리법체계에서 넓은 의미의 회생형 파산속에 지급유예선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우리법체계에서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유예선언의 정당성을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개별조항을 근거로 하여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법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는 것에 근거하여, 채무에 대한 이행지체를 의미하는 지급유예선언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유예선언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의 법적 구제수단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급유예선언의 구체적인 성질을 검토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유예선언이 ‘처분성’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를 주민의 지방세납세자의 권리 등과 관련하여 검토하였고, 그 결과 지방세의 납세자로서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민에 대한 처분성을 부인하였다. 이에 따라 주민측면에서 지급유예선언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소환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유예선언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책임문제를 검토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외채 및 한도액을 넘는 지방채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은 지방채무의 성립요건이라는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일정부분 책임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법적 측면에서의 검토 외에 본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유예선언과 관련한 향후 과제로서 현행법체계에서의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및 재정위기 및 파탄책임에 대한 책임규명 및 처벌규정정립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