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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정법상 PAYGO 준칙에 관한 연구

Title
미국 재정법상 PAYGO 준칙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Pay-As-You-Go in the Federal Budget Process :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U.S. and Korea 
Author(s)
김도승이상경장철준
Publication Year
201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수입지출균형(PAYGO)준칙; 세입세출균형; 재정규율; 미국재정법; 재정적자; 의무지출; 예산집행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재정법제 연구, 10-12-6
Language
kor
Extent
135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964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가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균형재정의 실현이 주요 과제로 부상되고 있음
□ 재정적자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서는 우선, 세출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재정운영에 관한 일정한 법적 규율이 필요
□ 최근 장기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감세 및 의무지출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세입 또는 재원감소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미국 재정법상 “수입지출균형(PAYGO) 준칙” 도입 논의가 활발하나 그에 관한 상세한 법제연구는 전무한 실정
□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예산절차에 있어 PAYGO 준칙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PAYGO 준칙의 유형과 특성, 실재 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을 분석함


Ⅱ. 주요 내용
□ PAYGO(Pay-as-you-go) 준칙이란 “법정지출 증가 또는 세입 감소를 내용으로 새로운 입법을 할 때는 반드시 이에 대응되는 세입증가나 다른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쇄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
□ 미국에서 PAYGO준칙의 도입 배경과 그 적용 역사는 재정적자의 추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PAYGO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적자와 흑자를 숨 가쁘게 넘나들었던 1980년대 후반부터의 미국 재정준칙 혹은 규율의 일환으로 핵심적 역할을 하였던 제도로 알려져 있음
○ 80년대 말까지 극심한 재정적자를 경험하였던 미국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당면과제로 내걸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그 중 재량지출의 상한과 의무지출의 PAYGO 준칙을 정하였던 예산집행법은 대표적인 입법적 노력
○ 2002년 9월 한시법조항이었던 예산집행법(BEA97)의 만료로 적용 중단되었다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그 부활을 추진하여 2010년 2월 영구법으로 화려하게 부활
□ 미국 PAYGO 준칙은 법률상 PAYGO와 의회규칙에 따른 PAYGO으로 구분되고, 기존 문헌의 평가와 달리 법률상 PAYGO 준칙의 경우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이 다수 발견되었음
○ 미국 연방예산절차에서 PAYGO는 구체적으로 적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립상태(deficit neutral)를 보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의무지출?재정소득 입법을 요하는 법률상(statutory)의 PAYGO와, 의회규칙(Congressional rules)으로서의 PAYGO로 구분됨
○ 이들은 모두 의무지출에 관하여서만 적용되므로 재량지출까지 통제하는 준칙이 아니라는 점에서 포괄적 예산정책 절차라고는 할 수 없음
□ 법률법상의 PAYGO 준칙은 강제조정(sequestration)이라는 강력한 적자삭감 조치를 가짐
○ 그러나 의회와 대통령은 6회에 걸쳐 PAYGO 준칙의 정상적 작동을 금지하는 실정법 조항을 제정함으로써 강제조정은 실시되지 못하였음
- 1993년의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1996년의 The Omnibus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for FY1997, 1997년의 The Balanced Budget Act, 1999년의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for FY2000, 2000년의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for FY2001, 2002년의 The Defense Appropriations Act for FY2002 등
□ 의회규칙으로서의 PAYGO 준칙은 의사진행규칙상 이의제기라는 힘있는 관행을 통해서 그 효력을 유지해오고 있음
○ 미국의 재정건전화를 이야기 할 때 PAYGO 준칙을 빼놓을 수 없으나, 엄밀히 살폈을 때 의회규칙으로서의 PAYGO가 월등히 힘을 발휘하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본 보고서에서 다룬 PAYGO의 개념, 상세 운용현황, 성과와 한계, 시사점 등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중?장기 재정건전화 정책수립의 필요에 즉응할 수 있는 규범적 토대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
□ 특히, PAYGO의 실재 운용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세심한 분석을 통해 PAYGO 준칙에 대한 논의 자체가 복지지출에 대한 무분별한 통제로 귀결되지 않도록 함
Table Of Contents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가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균형재정의 실현이 주요 과제로 부상되고 있음
□ 재정적자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서는 우선, 세출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재정운영에 관한 일정한 법적 규율이 필요
□ 최근 장기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감세 및 의무지출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세입 또는 재원감소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미국 재정법상 “수입지출균형(PAYGO) 준칙” 도입 논의가 활발하나 그에 관한 상세한 법제연구는 전무한 실정
□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예산절차에 있어 PAYGO 준칙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PAYGO 준칙의 유형과 특성, 실재 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을 분석함


Ⅱ. 주요 내용
□ PAYGO(Pay-as-you-go) 준칙이란 “법정지출 증가 또는 세입 감소를 내용으로 새로운 입법을 할 때는 반드시 이에 대응되는 세입증가나 다른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쇄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
□ 미국에서 PAYGO준칙의 도입 배경과 그 적용 역사는 재정적자의 추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PAYGO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적자와 흑자를 숨 가쁘게 넘나들었던 1980년대 후반부터의 미국 재정준칙 혹은 규율의 일환으로 핵심적 역할을 하였던 제도로 알려져 있음
○ 80년대 말까지 극심한 재정적자를 경험하였던 미국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당면과제로 내걸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그 중 재량지출의 상한과 의무지출의 PAYGO 준칙을 정하였던 예산집행법은 대표적인 입법적 노력
○ 2002년 9월 한시법조항이었던 예산집행법(BEA97)의 만료로 적용 중단되었다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그 부활을 추진하여 2010년 2월 영구법으로 화려하게 부활
□ 미국 PAYGO 준칙은 법률상 PAYGO와 의회규칙에 따른 PAYGO으로 구분되고, 기존 문헌의 평가와 달리 법률상 PAYGO 준칙의 경우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이 다수 발견되었음
○ 미국 연방예산절차에서 PAYGO는 구체적으로 적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립상태(deficit neutral)를 보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의무지출?재정소득 입법을 요하는 법률상(statutory)의 PAYGO와, 의회규칙(Congressional rules)으로서의 PAYGO로 구분됨
○ 이들은 모두 의무지출에 관하여서만 적용되므로 재량지출까지 통제하는 준칙이 아니라는 점에서 포괄적 예산정책 절차라고는 할 수 없음
□ 법률법상의 PAYGO 준칙은 강제조정(sequestration)이라는 강력한 적자삭감 조치를 가짐
○ 그러나 의회와 대통령은 6회에 걸쳐 PAYGO 준칙의 정상적 작동을 금지하는 실정법 조항을 제정함으로써 강제조정은 실시되지 못하였음
- 1993년의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1996년의 The Omnibus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for FY1997, 1997년의 The Balanced Budget Act, 1999년의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for FY2000, 2000년의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for FY2001, 2002년의 The Defense Appropriations Act for FY2002 등
□ 의회규칙으로서의 PAYGO 준칙은 의사진행규칙상 이의제기라는 힘있는 관행을 통해서 그 효력을 유지해오고 있음
○ 미국의 재정건전화를 이야기 할 때 PAYGO 준칙을 빼놓을 수 없으나, 엄밀히 살폈을 때 의회규칙으로서의 PAYGO가 월등히 힘을 발휘하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본 보고서에서 다룬 PAYGO의 개념, 상세 운용현황, 성과와 한계, 시사점 등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중?장기 재정건전화 정책수립의 필요에 즉응할 수 있는 규범적 토대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
□ 특히, PAYGO의 실재 운용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세심한 분석을 통해 PAYGO 준칙에 대한 논의 자체가 복지지출에 대한 무분별한 통제로 귀결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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