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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정성숙-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7:09Z-
dc.date.available2018-12-14T16:47:09Z-
dc.date.issued2009-
dc.identifier.isbn9788983239143-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943-
dc.description.abstract2000년 말 공적자금의 조성·운용·관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 공적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여?야 합의를 거쳐 제정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2008년 동위원회가 폐지되기 전까지 공적자금의 투입과 회수업무에 주력하였다. 동위원회가 폐지된 후에는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이 동위원화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여 왔었다. 그러나 2009년 정부가 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계획을 표명하였으나 학계와 정치권으로부터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폐지된 후 새로운 공적자금의 운용과 관리와 관련된 감시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정만 낭비하게 되고 수혜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이에 정부는 정치권으로부터 제기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개정 발의안을 고려하여 2009년 7월 25일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개정하게 되어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부활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까지의 공적자금의 의의와 지원원칙, 공적자금 지원현황과 회수, 공적자금 상환대책 그리고 공적자금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개관을 한 후, 3차례에 걸쳐 변화를 거듭한 공적자금관리체계를 서두에서 서술하였다. 이어서 과거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매각심사소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공적자금관리사무국의 지위와 과거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법적인 위상 및 활동으로 인한 성패를 근거로 하여 동 위원회의 폐지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동 위원회가 왜 부활하여야 하는지를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동 위원회의 필요성에 따라서 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과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의 주된 내용 특히,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과거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이 활동하게 될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제도의 개선방안, 특히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및 부처이관과 관련된 개선필요성을 지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선방안을 지적하였다.-
dc.format.extent86-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재정, 경제-
dc.title공적자금 관리의 적정성 제고연구(II)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개선필요성을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Management of Public Assets(Ⅱ) : Study on the Improvement Necessity of Public Funds Management Organization-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47192-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공적자금-
dc.subject.keyword공적자금관리위원회-
dc.subject.keyword공적자금관리 특별법-
dc.subject.keyword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dc.type.local재정법제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Jeong, Seong-Suk-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정성숙-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1


제2장 공적자금의 관리 개관 13
Ⅰ. 공적자금의 의의 13
Ⅱ. 공적자금 지원 원칙 13
Ⅲ. 공적자금 지원 현황과 회수 15
Ⅳ. 공적자금 상환대책 18
Ⅴ. 공적자금의 사후관리 19


제3장 공적자금관리 체계의 변천 23
Ⅰ. 초기의 공적자금 조성 및 지원시기(1997년말-1999말) 23
Ⅱ. 공적자금 관리체계 1차 개편(2000년-2001년) 24
Ⅲ. 공적자금의 적극 회수 및 상환대책의 추진(2002년 이후) 25
Ⅳ. 공적자금 관리체계의 2차 개편(2008년 2월 28일-2009년 7월 27일) 26
Ⅴ. 공적자금관리체계의 3차 개편(2009년 7월 28일-) 28


제4장 舊공적자금관리위원회 31
Ⅰ. 서 31
Ⅱ. 舊공적자금관리위원회 31
Ⅲ. 매각심사소위원회 35
Ⅳ. 공적자금관리사무국 38
Ⅴ. 舊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위상과 성패 38
Ⅵ.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폐지와 문제점 46


제5장 新공적자금관리위원회 49
Ⅰ. 공적자금관리주체의 필요성 49
Ⅱ.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주요 개정내용 51
Ⅲ. 개정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내용 55
Ⅳ.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56
Ⅴ. 소위원회 59


제6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개선필요성 61
Ⅰ. 위원회 61
Ⅱ. 공적자금관리백서 74
Ⅲ. 국회의 역할과 감사원감사 74
Ⅳ. 공적자금 투입과 책임 77


제7장 결 론 79


<<참고문헌>> 85
-
dc.relation.isPartOf재정법제 연구, 09-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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