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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관리의 적정성 제고연구(I) : 공적자금의 투입된 금융기관 관리법제를 중심으로

Title
공적자금 관리의 적정성 제고연구(I) : 공적자금의 투입된 금융기관 관리법제를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Management of Public Assets(Ⅰ) :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Management of Public Fund-Invested Financial Institutions
Author(s)
최승필
Publication Year
2009
ISBN
978898323913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공적자금; 금융기관; 금융기관 관리; 예금보험; 금융안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재정법제 연구, 09-14-2-1
Language
kor
Extent
141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942
Abstract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침에 따라 금융시장을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재정을 기반으로 한 공적자금의 투입이다. 우리나라의 공적자금 투입 형태는 구조조정기금,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기금이 있으며 이와 유사한 공적자금의 형태로는 은행자본확충펀드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외환위기로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에 실패함으로써 많은 공적자금이 회수되지 못한 채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된 경험이 있다. 따라서 금번 금융위기로 인해 새롭게 투입되는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피지원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적자금의 회수율을 높여 국가 재정의 손실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구조조정기금의 경우 공적자금의 일 형태이기는 하나, 시장에서 부실채권을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매각하여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특단의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 않다. 예금보험기금의 경우는 전통적인 공적자금의 투입방식으로 우리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위기 시 주요한 시장안정화 방안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예금보험기금이 전제로 하고 있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은 불필요한 상태로 금번 금융위기의 대응에서는 특별히 중점이 두어지고 있지는 않다.
최근 금융위기로 인하여 새로운 형태의 공적자금이 설치되었다. 하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해 공적자금으로 규정된 금융안정기금이며, 다른 하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준(準)공적자금으로서 기능하는 은행자본확충펀드이다. 양자는 기존의 공적자금이 사후적인데 비해 사전적인 자금투입을 예정하고 있는 선제적 개념의 공적자금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타당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제적 자금의 투입은 부실금융기관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어 기존의 전통적인 공적자금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형태의 관리방안을 담고 있다. 비록 이와 같은 선제적 자금투입이 부실금융기관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더라도 국가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력의 총체,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적절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안정기금의 경우에는 자금지원기관에 최소비용의 원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작성 및 보관의무 마저 면제하고 있어 피지원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은행자본확충펀드의 경우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의 제한마저도 받지 않음에 따라 관리의 측면에서 공백이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어 그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조직법적 측면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권한이다. 현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권한은 공적자금의 지원에서부터 회수에 이르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이다. 국회 역시 공적자금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기관이다. 그러나 현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에 의한 통제방식이 뚜렷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행정부 편중의 공적자금 집행에 대한 견제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TARP, 독일의 FMStG, 일본의 금융기능강화법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제도는 투명성제고와 책임의 명확화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영이행각서 혹은 금융기능제고계획 등 이행각서(MOU)의 법적 성격을 명확화 하여 이에 상응하는 관리방안의 정립이 필요하다.
공적자금의 투입은 투입대상 기관들의 경영상의 실패 혹은 모럴해저드로 인하여 발생된 경제위기를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조정기능의 일환으로 이를 보완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자금의 투입에 걸맞는 피지원기관에 대한 관리제도는 당연하고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가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들어가는 말 15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Ⅱ. 연구의 방법 및 개요 17


제2장 공적자금의 본질과 딜레마 21
Ⅰ. 공적자금의 정의 21
Ⅱ. 공적자금 투입의 법적근거와 성질 23


제3장 공적자금의 투입과 관리 29
Ⅰ. 공적자금투입의 방식 29
Ⅱ.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정당화를 위한 이론적 배경 55
Ⅲ.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61
Ⅳ. 외국입법례상의 관리방안 102


제4장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의 법?제도적 개선방향 125
Ⅰ. 기본원칙 사항에 대한 개선방향 125
Ⅱ. 경영이행각서 사항에 대한 개선방향 128
Ⅲ. 국회의 역할과 유사공적자금 관리에 관한 개선방향 133


제5장 맺음말 137


참고문헌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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