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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전학선-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7:07Z-
dc.date.available2018-12-14T16:47:07Z-
dc.date.issued2009-
dc.identifier.isbn9788983239044-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940-
dc.description.abstract프랑스는 1958년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근대국가로 탄생하였고, 유럽에서 최초로 성문헌법을 가진 국가이다. 시민혁명을 통하여 국민주권을 확립하였고, 이러한 시민혁명의 발단가운데 하가 국가 재정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국가 재정은 곧 국민들의 재산권과 관련이 되고 중요한 문제가 돼서 헌법마다 국가 재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규정을 두고 있다.
프랑스 예산제도는 1814년 왕정복고기부터 서서히 발달하여 제3공화국기 및 제4공화국에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 예산제도는 이상주의적인 프랑스 국민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그 원리는 납세자 대표만이 재정의 향방을 자유롭게 주권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프랑스는 최근에 국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실업률이 속출하고 특히 유럽통합으로 인하여 국가 재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 재정법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1958년 제5공화국 들어서 재정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1959년 1월 2일 재정법률에 관한 법률명령(Ordonnance n°59-2 du 2 janvier 1959 Organique relative aux lois finances)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2001년 대폭적인 개정을 하여 재정에 관한 조직법률을 시행하고 있고, 2008년 7월에는 헌법개정을 통하여 재정법제를 개혁하였다. 이 외에도 국가 재정과 관련하여 1996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사회보장 재정법제를 개혁하였다.
프랑스는 재정에 관한 조직법률 제1조 제3항이 예산법률의 종류를 당해연도 예산법 및 추가경정예산법, 결산법, 동 법 제45조에 규정된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프랑스의 경우 예산에 대한 결산도 법률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국가의 경우 예산의 경우에는 법률주의를 위하고 있어 예산을 법률의 형태로 의결하는 경우가 많으나 결산의 경우에도 법률의 형태로 하도록 하는 것은 프랑스의 독특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예산을 구성하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예산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예산 단년주의(l'annualité), 보편성(l'universarité), 단일성(l'unité), 특별성(la spécialité), 균형성(l'équilibre), 진실성(la sincérité)이 요구된다.
종합적으로 프랑스 재정법제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과 결산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제5공화국 헌법은 과거 의회의 불신으로 의회의 역할을 약화시켰고 그에 따라 예산과 결산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을 크게 약화시켰다는 점이다. 예산법률안의 발의권을 정부에게만 부여하고 있고, 공공재정에 관한 국회의원의 입법권도 제한되어 있으며, 일괄투표로 정부가 모든 수정안을 토론없이 표결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우위를 없애고 의회의 재정에 있어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재정법제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둘째, 국민의회의 우선적 권한이다. 예산법률안의 경우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민의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국민의회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되고 상원은 간접선거로 선출되므로 국민의회가 상원과 비교하여 더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국민의회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결산제도의 법률주의이다. 예산의 경우에는 법률주의 채택하여 예산안을 법률로 매년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는 국가가 많으나 프랑스는 결산의 경우에도 법률의 형태로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결산법률주의는 의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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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91-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재정, 경제-
dc.subject.other프랑스-
dc.title주요국가의 재정법제연구(III) : 프랑스의 재정관련 헌법조항을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Legislative System on Public Finance in France -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46939-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프랑스 헌법-
dc.subject.keyword예산-
dc.subject.keyword재경부-
dc.subject.keyword회계법원-
dc.subject.keyword공공재정-
dc.type.local재정법제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Jeon, Hak-Seon-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전학선-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의의 13
제2절 연구의 방법 15
제2장 프랑스 국가재정의 역사와 법적 근거 17
제1절 프랑스 국가재정의 역사 17
제2절 재정에 관한 법적 근거 22
제3장 예산구성의 원칙 51
제1절 예산 단년주의 51
제2절 보편성 55
제3절 단일성 61
제4절 특별성 66
제5절 균형성 67
제6절 진실성 69
제4장 프랑스의 예산법 73
제1절 프랑스 예산법률주의 역사 73
제2절 예산법의 종류 75
제3절 예산의 작성 81
제4절 의회의 예산법률안의 심의와 표결 98
제5장 재정에 관한 통제 121
제1절 의회에 의한 통제 121
제2절 사법적 통제 131
제6장 결 론 141
참고문헌 145
[부 록]
프랑스 헌법 재정관련 주요 조항 153
재정에 관한 조직법률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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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재정법제 연구, 09-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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