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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

Title
「온천법」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Ex-Post Evaluation of 「Hot Spring Act」
Author(s)
배건이
Publication Year
9-Sep-2016
Description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8-89-6684-67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온천법; 온천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온천이용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16-17-②
Language
kor
Extent
71 p.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892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온천법」은 우리나라 온천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위해 1981년 제정된 법률로서, 현재 동 법률에 따라 전국에 약 138여 곳이 온천지구(온천공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이용 및 개발 중에 있음
□ 온천개발은 관광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요인이 될 수 있으나, 무분별한 온천개발 승인으로 인해 생태계 및 지하수 오염 등과 같은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특히 현행 「온천법」상 온천은 섭씨 25도 이상의 지하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않을 것이라는 2가지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손쉽게 온천개발계획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온천개발로 인한 국토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규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 현행 「온천법」상 온천요건, 개발방식, 개발주체 및 관리기준과 관련해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해 장기적인 입법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본 연구의 사후적 입법평가의 대상은 첫째, 온천승인과 관련해 온도 및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인 「온천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온천법상 온천으로 승인받으려면, 섭씨 25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체에 해롭지 않는 한 인정될 수 있음(「온천법」 제2조제1호)
□ 둘째, 「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경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온천보호를 위한 장기적 관점이 투영된 입법례인지 평가해 보고자 함


Ⅲ. 기대 효과
□ 지속가능한 온천개발 및 보존을 위한 입법대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온천법」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개요 11
제1절 입법평가의 배경 11
제2절 입법평가의 대상 및 방법 12


제2장 「온천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15
제1절 기초분석 15
제2절 「온천법」 현황 및 문제분석 41
제3절 「온천법」에 대한 체계성 분석 50
제4절 「온천법」에 대한 비교법 분석 58


제3장 「온천법」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 및 대안권고 65
제1절 「온천법」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 및 대안권고 65
제2절 「온천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한계 69


참고문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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