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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권순현-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6:08Z-
dc.date.available2018-12-14T16:46:08Z-
dc.date.issued2014-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857-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여성의 경력단절이 계속되고 있음
○ 여러 가지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지지 않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2008년 이후 시행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의 효과성 평가
○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증진을 위한 입법대안 모색


Ⅱ. 주요 내용
□ 경력단절의 개념 및 현황
○ 법에서 정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함
○ 2013년 경력단절여성 통계 발표자료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은 195만5천명으로 기혼여성 중 20.1%를 차지하며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사유를 살펴보면, 결혼이 45.9%, 육아는 29.2%, 임신?출산은 21.2% 순서임
○ 평균 6.7년의 경력단절 기간을 지나 재취업한 일자리의 월 평균 소득은 121.9만원으로 경력단절 당시 월 평균 소득 144만원의84.7%수준에 불과
□ 법 제정 이후 여성의 취업효과
○ 2008년 법제정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했다는 증거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여성의 고용률은 2008년 48.7%에서 2013년 48.8%로 거의 차이가 없음
○ 법 제정이후 시작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2013년 전국 연인원 20만 9천명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하였으며 이중 10만 7천여명이 취업에 성공
○ 그러나 구인기업은 저학력의 단순노동자를 원하는 반면 구직자는 고졸 및 전문대졸 학력이 많고, 구인기업은 20대와 30대가 많은 반면 구직자는 40대와 50대가 많아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 개선방안
○ 법에서 정의하는 경력단절여성의 개념은 직장경력 유무 및 결혼의 유무와 상관없이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인해 일하고 싶으나 현재 비취업인 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 경력단절 실태조사에서는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에 의해 운영되는 새로일하기센터는 사실상 모든 구직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의 목적과 법률의 대상이 모호함
○ 기존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남녀에게 동등한 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에 주력한다면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은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 여성을 경제활동인구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법 조항에 차별화된 목적과 정책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경력단절여성의 수요집단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해 새일센터를 찾는 여성들에 대한 정보를 통계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관리 규정이 필요함


Ⅲ. 기대 효과
□ 여성의 고용률 증대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취업지원으로 방안 마련
○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 경력단절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
□ 경제성장과 발전에 기여
○ 여성의 인적자원 축적
○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경제성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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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90-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개별법령-
dc.subject.classification입법-
dc.title「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dc.title.alternativeLegislative Evaluation on Economic Activities of Career-Interrupted Women-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58733-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경력단절여성-
dc.subject.keyword여성고용률-
dc.subject.keyword재취업-
dc.subject.keyword일가정 양립-
dc.subject.keyword여성새로일하기사업-
dc.subject.keyword일자리 미스매칭-
dc.subject.keyword경력단절예방-
dc.type.local입법평가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won, Soon-Hyun-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권순현-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3
제1절 입법평가의 목적 13
제2절 입법평가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경력단절의 개념 및 대상 17
제1절 경력단절의 개념 17
제2절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재진입 20


제3장 경력단절여성의 특성 및 현황 23
제1절 경력단절여성의 규모와 유형 23
제2절 경력단절의 결과 33


제4장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대한 입법평가 37
제1절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 37
제2절 기초분석 40
제3절 입법 목적의 평가 42
제4절 목표달성도 평가 46
제5절 효과성 평가 50
제6절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센터의 비용과 편익 59
제7절 수용성 분석 63


제5장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73
제1절 대상의 차별화 73
제2절 경력단절 여성 통계 자료 구축 76


제6장 요약 및 결론 81


참고문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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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입법평가 연구, 1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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