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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규정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

Title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규정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
Alternative Title
Legislative Evaluation on the Article Fee of Common Property and Goods Administration Act
Author(s)
배건이 이철호
Publication Year
201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공유재산; 공유재산법; 사용료; 대부료; 신재생에너지사업; 사후적 입법평가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14-17-2
Language
kor
Extent
112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856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현행 공공시설에 대한 임대료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 이상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료 징수조항은 “연 1%이상”이라는 단일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보다 저렴한 사용료 인하 및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민간참여 방식의 공공사업을 진행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특히 최근 많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료 징수방식에 의하면 건물지대에 비례해 임대료를 산정하게 되므로 서울처럼 지가가 비싼 지역에서는 사업참여자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임대료로 인해 발전사업자를 유치할 수 없어 해당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규정은 옥상과 같은 시설의 부분이용에 관한 사용료 산정기준을 미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광범위한 조례제정이 상위법의 근거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현행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규정은 신재생에너지사업처럼 장기적 국가발전목표에 부합하는 공공사업의 경우 사용료 특례조항을 두어 타법과의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야 함에도 예외 없이 단일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법률목표간 충돌을 발생시키고 있음
□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규정의 효과성 평가를 수행함으로서, 그 결과를 토대로 공공사업의 주체 및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용료 책정요인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입법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공유재산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한이 명확해지면서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확보되었고, 공유재산법에 기반해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집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됨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규정은 연 1%라는 하한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방지하며 최소한의 사용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 하한선을 유지해서 적정선에서 사용료를 책정할 경우 저렴하게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통해 지역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 1% 이상이라는 단일기준이 오히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지가가 높은 지역의 경우 사용료가 비싸게 책정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여 민간사업자가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싶더라도 수익성이 낮아서 운영을 지속할 수 없게 됨
□ 또한 공시지가라는 단일기준에 의해 사용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경제의 특성요인을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옥상과 같은 부분시설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미비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의 근거 없이 조례를 통해 사용료를 책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현행 사용료 규정을 유지하되, 입법목적간 충돌이 야기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법과의 유기적인 조화를 위해 현행 조항에 단서규정을 삽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한해서는 1%라는 사용료 규정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둘째,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려는 경우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상 공지시가에 따라 “연 1% 이상의 범위 내에서”라는 하한선 규정을 따르지 않고 발전용량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법상 특례조항을 도입해야 함
□ 셋째, 현재 공유재산법상 미비되어 있는 건축물 일부 등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사용료 규정을 개정해야만 함
□ 넷째, 현재 사용료 산정기준은 공시지가라는 단일기준에 의해서만 책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가가 높을수록 사용료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 공시지가 외에 임대기간의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도 개정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같은 장기적인 국책사업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민간참여형 공공사업의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현행 규정의 효과성 평가를 통해 차후 사용료 징수 개정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음
Table Of Contents
제1장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규정에 대한 입법평가 개요 15
제1절 입법평가의 배경 15
제2절 입법평가의 대상 및 범위 16
제3절 입법평가의 과정 및 방법 17


제2장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규정에 관한 입법평가 21
제1절 입법목적 및 체계 21
제2절 기초분석 52
제3절 추가분석 62
제4절 평가결과 83


제3장 공유재산의 사용료 부과규정에 대한 입법대안 87
제1절 입법대안의 제시 87
제2절 입법대안의 검토 93


제4장 공유재산의 사용료 규정에 대한 입법평가 종합결과 101
제1절 결과 및 대안권고 101
제2절 한 계 105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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