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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경희-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6:03Z-
dc.date.available2018-12-14T16:46:03Z-
dc.date.issued2013-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851-
dc.description.abstractⅠ. 입법평가의 개요
□ 지식기반사회의 창의적 가치요소라 할 문화예술에 관하여 정책적 요청이 지속되고, 문화예술복지에 관하여도 법 이론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 이에 구체적인 문화예술복지관련 조치와 규정에 대하여 실증적인 입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평가기준은 문화예술관련 법률 및 문화예술진흥법의 규범목적의 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선정함. 평가대상은 수범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과 집행하는 행정실무가 모두 대상으로 함.
□ 평가방법은 규범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명확성 및 법정합성을 분석함. 특히 법의 수범자에 대한 설문방법을 통해 규정과 조치에 대한 실효성과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Ⅱ. 입법평가의 실시
□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규범분석
○ 문화예술복지 관련 규정의 법체계성
- 수범대상을 국민으로 하는 문화예술관련 조치 및 규정들은 법적 체계성을 정립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
- 현행 문화예술의 복지에 관한 조치들은 다양한 법률과 규정들로 산재되어 있어, 이들 조치들은 상이한 법체계와 시행주체 등 또한 달리하고 있음.
- 기본법안도 국민의 문화예술증진에 관한 조치에 관한 법적 기준을 규정하거나, 상위적 지위에서 조치 및 규정을 하위 법률에 위임하지 않고 있음.
○ 적용대상 개념의 명확성 : 문화예술복지?문화적 권리 등
- 문화예술 등 정의규정은 고찰에 근거한 개념보다는 법 형식적으로 적용대상의 명시를 위한 포지티브방식의 열거적 규정방식으로 평가 됨.
- ‘진흥’의 법체계로 적용대상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 적어도 하위 법령에서 적용?진흥의 대상을 판단하는 법적 요건을 규정해야 함.
○ 적용기준의 명확성 : 지급기준?산정기준 등 법적 판단요건
- 문화예술관련 조치의 대상과 산정기준 및 지급기준?방식?절차에 관한 규정의 명확성이 낮게 평가 됨.
- 예컨대 문화이용권지급 조치의 대상인 ‘문화소외계층’의 법적 정의를 규정하지 않음. 구체적 조치는 법 기술적으로라도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의 법적 요건이 사전에 규정되어야 함.
□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사회적 분석
○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수범자의 이해가능성
○ 문화복지 관련 규정의 실효성
- 현행 문화예술복지 규정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 문화관련 법률의 일반국민 문화생활 기여도
○ 문화복지 서비스의 규범화
○ 국민 문화복지를 위한 규범체계에 대한 인식
- 국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규범체계
- 문화기본법 제정 시 문화예술진흥법의 역할
○ 국민 문화복지의 시행기구 및 전문인력에 대한 인식
- 문화복지 시행기구 및 관련 규정
- 문화복지 법률 제도 및 서비스 신설 시 기구 및 인력배정
-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의견
- 문화복지 전문인력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


Ⅲ. 쟁점별 대안과 분석
□ 국민 문화복지 관련 규범체계 확립 방안
○ 기본법 체계 내 규범화 방안의 가능?한계
- 기본법의 선언적 권고적 규정의 한계로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 규모, 기구 등에 관한 조치와 규정의 제정이 필요
- 기본법상 법률 제정의 원칙, 조치 선정의 기준, 적어도 위임규정이 있을 때 현실성 기대가능
- 기본법과 법률들 간의 체계성 필요
- 문화복지 관련 조치의 형식적 규정방식의 과제는 기본법체계 하에서도 잔존
○ 국민에 대한 문화예술 복지 관련 조치의 입법 방안
- 기존 법률들은 문화예술 장르, 지역적 적용범위, 인적 적용대상 등 다양한 기준으로 입법됨.
- 인적 대상별로 규정하는 경우, 동일 인적대상에 대한 이중조치 또는 특정 인적대상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 가능. 적용대상을 법률에서 정의하고, 하위 법령에서 조치의 적용?판단기준의 법적 요건을 규정할 때 실효성 확보
- 법률 및 하위법령은 기본법 내지 상위법의 수권범위 내 규율가능한 바, 법 체계 내에서 정책적 탄력가능성 제한 가능함을 유의
□ 수범자의 이해가능성 및 집행가능성 확보 방안
○ 수범자 국민의 문화복지 접근경로
- 본고 사회적 조사결과 문화예술복지 관련 규범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문화관련 정보 획득경로가 극히 편중된 것으로 평가
- 문화소외 등을 판단하는 법적 요건 및 수범자의 조치에 대한 접근방안에 있어서 수범자의 이해가능성을 고려할 필요
- 규정의 효과성 및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실무가의 복지관련 규정 및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
□ 문화복지 관련 규정 및 조치의 효과성 향상 방안
○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통한 전달체계
- 문화복지서비스의 용역화 : 문화복지 관련 전문인력을 통한 전달조치는 수범대상자의 연령, 직종, 지역, 경제 등 상대적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구체적 규모와 대상을 선정할 필요
- 문화복지 용역서비스의 내용 : 전문인력의 업무내용 및 용역서비스의 구체적 조치의 선정 및 이를 규정하는데 수범자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필요성 요건에 따른 급여 산정기준
- 본고 사회적 분석 결과에서 보듯 문화복지급여에 대한 구체적 조치의 요구는 수범자대상군의 특성은 물론 상대적 주관적 속성까지 포함
- 소득기준만을 법적 요건으로 규정한데 따른 계속적 개정보다는, 적어도 급여의 산정기준의 요건으로 규정해나가는 방식이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에 도움
- 예컨대 현행규정에서도 산정기준으로 필요성 조사를 규정하고, 필요성 요건의 하나로 소득기준을 예시하는 방안 등
-
dc.format.extent251-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입법-
dc.title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
dc.title문화복지 관련 규정의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on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dc.title.alternativeEffectiveness Analysis on Welfare Regulations in the Cultural Sector-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경희-
dc.contributor.localId2003602-
dc.identifier.localId56899-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입법평가-
dc.subject.keyword문화예술진흥법-
dc.subject.keyword문화예술-
dc.subject.keyword문화복지-
dc.subject.local문화예술-
dc.subject.local입법평가-
dc.subject.local문화복지-
dc.type.local입법평가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Lee, Kyung-Hee-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이경희-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개요 17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입법평가의 구성과 방법 19


제2장 입법평가의 대상과 기준의 선정 21
제1절 평가 대상의 선정 21
제2절 평가 대상의 문제 25
제3절 평가 기준의 선정 41


제3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규범 분석 45
제1절 규범 분석의 개요 45
제2절 문화예술진흥법의 규범체계성 분석 46
제3절 문화예술진흥법의 명확성 분석 67


제4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사회적 분석 73
제1절 사회적 분석의 개요 및 설계 73
제2절 행정기관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82
제3절 일반국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107


제5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 159
제1절 문화예술복지 관련 규정의 규범체계성 159
제2절 문화예술복지 규범에 대한 수범자의 이해가능성 172


제6장 대안의 비교?분석 201
제1절 국민 문화복지 관련 규범체계 확립 방안 201
제2절 수범자의 이해가능성 및 집행가능성 확보 방안 212
제3절 문화복지 관련 규정 및 조치의 효과성 향상 방안 216
제4절 대안의 한계 224


참고문헌 225
-
dc.relation.isPartOf입법평가 연구, 1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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