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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Title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입법평가 비교제도론 3 : 독일·스위스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Review of Legislative Evaluation
Comparative Study on Legislative Evaluation 3 : Germany and Switzerland
Author(s)
배건이
Publication Year
201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독일 입법평가; 스위스 입법평가; 국가규범통제위원회; 입법평가 방법론; 지속가능성심사; 입법평가 제도화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입법평가 연구, 13-24-5-4
Language
kor
Extent
146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843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1960년대부터 유럽의 법학자들은 이 같은 과잉법률주의현상에 비판을 가하며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대안으로서 “입법평가란 제도”를 구상하기 시작하였음.
□ 독일과 스위스는 유럽국가들 가운데 입법평가가 비교적 일찍 제도화 되어 연방내각에 독립적인 전문기관(독일 국가규범통제위원회, Nationaler Normenkontrollrat) 또는 담당부서(스위스 법무부 입법평가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네크워트가 활성화 되어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임.
□ 독일과 스위스는 이미 10년 이상 입법평가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많은 경험적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방 및 주 단위 입법절차에서도 입법평가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한국형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위해 좋은 비교모델이 될 수 있음.
□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되었던 독일 및 스위스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재고찰함으로서 국내제도화 모델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독일 입법평가는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GGO) 제44조와 국가규범통제위원회설치법(Gesetz zur Einsetzung eines Nationalen Normenkontrollrates)를 주요법적근거로 언급할 수 있는 반면, 스위스는 연방헌법 제170조와 의회법(제27조, 제141조)을 들 수 있음.
□ 독일 입법평가의 평가대상은 연방법률안 및 연방법률이며, 스위스는 연방차원의 국가조치를 평가대상으로 함.
□ 독일과 스위스의 입법평가 유형은 공통적으로 사전적?사후적 입법평가를 두고 있음.
□ 독일은 연방수상청 산하에 독립적인 자문기구로서 국가규범통제위원회(National Normkontrollrat)란 평가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스위스는 주무부처가 해당 법률안에 대해 입법평가를 직접 수행하고 있음.
□ 특히 독일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활동과 역할은 규제개선에 많은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여, 앞으로 그 권한이 더욱 활대될 것으로 예상됨.
□ 스위스는 연방법무부와 스위스 평가학회가 공동으로 전문가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입법평가의 운영 및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학제간 연구의 특성상 입법평가에 적용되는 통일적인 방법론은 존재하지 않고, 평가자 및 연구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결과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론을 이용하고 있음.
□ 최근 독일과 스위스는 국가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지속가능성심사를 시행하여, 사전적 입법평가 영역을 강화하였음.
□ 사전적 입법평가와 달리 사후적 입법평가는 자주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방내각차원에서 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본격화 하고 있음.
□ 이상의 독일과 스위스 입법평가제도 고찰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맞는 입법평가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입법평가 대상은 정부예산에서 주요비중을 차지하고, 국민적 관심사가 높으며, 국가의 이행능력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안 및 법률을 대상으로 평가범위를 한정해야 함.
○ 둘째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을 통해 법률안의 특성에 따라 부처의 개별영향평가 결과가 통합적 입법평가보고서에 취합되는 방식으로 제도화 하여, 개별영향평가와 입법평가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함.
○ 셋째 입법평가 조직으로서 각종 개별영향평가결과를 취합하여 통합적인 입법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조직의 설립은 가능하다고 봄.
□ 이상의 입법평가 제도화를 고려할 경우 선행되어야 할 것은, 실제 입법평가를 수행할 전문가 양성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적극적 입법평가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일 것임.


Ⅲ. 기대효과
□ 독일식 정부주도형 그리고 스위스식 의회주도형 입법평가구조와 그 경험을 고찰하여, 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로 인용될 수 있음.
□ 특히 스위스처럼 의회와 정부가 상호보완적 관계를 입법평가시스템을 고려할 경우 현행 국회와 정부에 속한 입법지원조직을 활용하여 입법평가를 제도화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미 10년 이상 입법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양 국가의 사례 및 경험을 재고찰 결과를 토대로 국내입법상황에 맞게 입법평가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입법평가 제도화 모형을 구상할 수 있음.
□ 주요사례에서 적용한 각종 평가방법론은 부처의 개별영향평가를 비롯해 국내 입법평가 방법론으로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음.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제2장 입법평가의 연혁 및 법적 근거 19
제1절 독 일 19
제2절 스위스 31


제3장 입법평가 대상 및 추진기관 41
제1절 독 일 41
제2절 스위스 49


제4장 입법평가의 방법론 및 사례 59
제1절 독 일 59
제2절 스위스 85


제5장 결 론 107
제1절 독일·스위스의 입법평가운용 경험과 평가 107
제2절 국내 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112


참고문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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