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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장민선-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5:55Z-
dc.date.available2018-12-14T16:45:55Z-
dc.date.issued2013-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842-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국내에 입법평가의 도입이 논의된 이래로 입법평가의 기초 이론의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어 왔지만 구체적인 제도화의 논의가 정체되고 있음.
○ 이는 아직 입법평가의 개념, 대상, 기준, 방법론 등 제도의 기초적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입법평가에 관한 국내의 연구성과를 정리, 검토하여 입법평가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제도 설계를 위한 밑그림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규제 개혁 차원에서 영향평가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과 영국의 영향평가 제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입법평가 제도화를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영향평가의 도입 배경
○ 유럽연합에서는 규범 간소화 정책에 따라 더 나은 입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고, 2002년에는 유럽연합의 정책입안 과정에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함. 이에 따라 유럽연합에서는 집행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떤 조치가 가져오는 다양한 영향에 대해 분석, 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영국에서는 1985년 규제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정책 입안을 위한 효과적인 분석 도구가 되지 못한 채 오히려 규제 도입에 최후의 장애물로 인식됨에 따라, 2007년 영향평가 제도로 개편을 단행함.
□ 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 유럽연합과 영국 모두 영향평가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규제개혁 관련 법령 및 조약과 각종 정부의 정책 문서를 통해서 규제 개선을 위한 영향평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 영향평가의 대상
○ 유럽연합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유럽연합의 입법뿐만 아니라 비입법적 조치까지 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음.
○ 영국의 영향평가도 일반적으로 사적 부문, 시민사회의 기구, 공공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규제적 성격’을 가지는 영국 정부의 모든 개입에 대해서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 영향평가의 담당 기관
○ 유럽연합에서 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은 각 사무총국이지만, 그 영향평가서를 취합하여 이를 검토하는 곳은 집행위원회 내의 영향평가국임. 영향평가국은 영향평가서의 검토를 통해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영향평가의 품질 관리 및 지원 기능을 담당함.
○ 영국에서 영향평가 사무를 총괄하는 곳은 기업혁신기술부 내의 규제개선국으로서 각 부처에서 작성한 영향평가서를 취합할 뿐 검토 기능을 담당하지는 않음. 내각으로부터 독립한 규제정책위원회에서 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목적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규제완화소위원회에 회부함.
□ 영향평가의 내용 및 주요 사례
○ 유럽연합의 영향평가도 정책의 전 단계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관해 대안별 비교분석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입법의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집행위원회에서는 단계별로 영향평가 모범사례를 선정해 공개함으로써 영향평가의 품질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 영국의 영향평가는 정책개발, 대안 선택, 협의, 최종 제안, 법제정, 시행 이후 평가까지 전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며, 협의 단계 이후부터는 영향평가서를 발간하고 있음.
○ 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책안의 비용 편익 분석 외에도 경쟁, 중소기업, 지속가능성, 환경, 평등 부문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특정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특징임.
□ 유럽연합과 영국의 영향평가 제도 비교를 통한 시사점
○ 입법의 품질 제고라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법안 마련 이전부터 입법안의 선택, 제정 및 시행 이후의 영향에 대해 분석이 필요함. 즉, 입법의 전 단계에 걸쳐 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함.
○ 분석 및 평가의 대상인 영향에 관해서는 비단 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 환경적 영향, 평등, 중소기업, 기업의 경쟁력 등 다양한 부문의 영향을 검토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기존의 입법평가제도와의 연계, 통합이 요구되는 바, 입법평가의 내용 및 절차 자체는 간소화시키되, 특히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 평가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형태가 바람직함.
○ 입법평가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가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둘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유럽연합과 영국의 단계적, 통합적 영향평가 제도는 우리나라 입법과정에서 기존의 영향평가 제도를 통합한 입법평가 모델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임.
□ 외국의 입법평가 제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집약, 정리함으로써 입법평가 도입에 관한 논의를 재정립하고, 향후 입법평가 비교제도 연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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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22-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입법-
dc.subject.other유럽연합-
dc.title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dc.title입법평가 비교제도론 2 : 유럽연합·영국-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Review of Legislative Evaluation-
dc.title.alternativeComparative Study on Legislative Evaluation 2 : EU and UK-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장민선-
dc.contributor.localId2010033-
dc.identifier.localId56810-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영향평가-
dc.subject.keyword통합영향평가-
dc.subject.keyword규제개선국-
dc.subject.keyword영향평가국-
dc.subject.keyword모범사례-
dc.subject.local입법평가-
dc.subject.local유럽연합-
dc.type.local입법평가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Jang, Min-Sun-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장민선-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영향평가 제도의 연혁과 법적 근거 17
제1절 유럽연합 17
제2절 영 국 21


제3장 영향평가의 대상과 추진기관 27
제1절 유럽연합 27
제2절 영 국 34
제3절 소 결 40


제4장 영향평가의 내용(방법론) 및 사례 43
제1절 유럽연합 43
제2절 영 국 64
제3절 소 결 78


제5장 결 론 81
제1절 유럽연합?영국의 영향평가 제도 운용의 평가 81
제2절 국내 입법평가 제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85


참고문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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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입법평가 연구, 13-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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